박형래 교수의 헌법 이야기
정책 결정 기관으로서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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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5-08 03:16:3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질문 하나: 텍사스에서는 연방에서 탈퇴하자는 주장이 아직도 있습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질문 둘: 미국에서 낙태는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질문 셋: 어느 한 개인이 선거자금 백만불을 낼 수 있을까요?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고, 사법부는 법을 해석합니다. 미국 헌법에 담겨있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권력을 나눈 것입니다. 앞서 사법부에 헌법 해석의 권한을 헌법이 직접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대법원 스스로가 그 권한을 헌법에서 찾아내었다고 했습니다. 그 막강한 권한을 잘 사용했을까요? 사실 이는 좋은 질문은 아닙니다. 대법원의 위헌 심사권때문에 미국 정책의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결정되기도 하였다는 것이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점을 앞에서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질문 1. 미국 역사에서 연방 탈퇴 시도가 있었던 것은 남북전쟁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연방탈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쟁후에 연방 대법원이 연방탈퇴시도의 근거가 되었던 nullification doctrine 을 위헌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Nullification이라는 것은, 연방정부가 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책을 추진하면, 주 정부는 연방정부의 정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남부주들이 연방탈퇴까지 선언한 것이 남북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후 연방대법원은 이를 위헌으로 선언하면서, 더 이상 합법적인 연방탈퇴는 불가능해 졌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결정으로 미국은 공고한 하나의 연방이 된 것입니다. 질문 2. 미국에서 치열한 논쟁중인 낙태문제도,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미국의 정책이 결정된 예입니다. 1973년 Roe V. Wade라는 판결에서 낙태를 인간이 가지는 원천적인 권리중 하나로 인정하고, 합헌적 행동으로 판결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낙태는 합법적행위입니다. 다만 각 주는 낙태를 전면 금지하지는 못하되, 여러가지 제약을 둘 수는 있습니다. 그 제약이 너무 많이 앞서나가면, 결국 연방대법원이 마지막 판단을 합니다. 1973년 이후 지금까지 낙태와 관련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모두 낙태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의 제약을 주 정부가 줄 수 있는 가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7년 대법원은 부분낙태를 금지한 연방법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낙태 자체는 합헌이지만, 부분낙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그 많은 주중에서 어느 주도 낙태의 전면적 금지를 추진하지는 못합니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때문입니다. 질문 3. 선거자금 문제도 미국에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평등의 개념에서 보면,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정치적영향력이 달라지면 안되기에, 개인이 낼 수 있는 선거자금의 한계를 규정하는 법안이 동안 존재했었습니다. 이를 위헌으로 규정한 것이 바로 연방대법원입니다. 발언의 자유 (freedom of speech)를 인용하며,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이용해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제한을 두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백만불이던 이백만불이던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데에 더이상의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선거의 모습이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몇가지 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이제 법적 판단의 수준을 넘어서서, 미국 정치와 미국민의 일상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의 임무와 역할이 나날이 커져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복잡해 지고, 새로운 이슈들이 나올때 마다, 결국에는 연방대법원이 나서 정리를 해야만 합니다. 동성결혼은 합헌일까요, 위헌일까요? 아직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주의 헌법에 따라 그 주내에서 합헌이기도 하고 위헌이기도 합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미국내에서의 통일된 법령이 없기에 혼란을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버몬트주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동성커플이 조아지로 이사오면, 이들의 결혼은 갑자기 위헌이 되는 것일까요? 헌법 4조에는 주의 권한을 다른 주가 인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조지아 주는 이 동성부부의 결혼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러면 주 헌법에 위배되는 모순을 가져오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문제들은 연방대법원이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일단 연방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미국내의 모든 정책은 그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개혁안을 합헌으로 판단하였기에 모든 미 국민은 의료보험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만약 2012년에 위헌으로 판단했다면, 오늘날 오바마 케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의료 개혁안을 내놓아도, 전국민 의료보험을 추진할 수 는 없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정책을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바꿀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위헌심사권이라 부르고, 그 때문에 연방 대법원은 정책 결정에 있어 실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
박형래 약력
필자는 고려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퍼듀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후 현재 텍사스 주 엘파소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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