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
민원생활상담(국적과 병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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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5-08 00:49:4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글: 박찬훈 주 애틀랜타 민원담당 영사
많은 재외동포들이 본인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국적 및 병역과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오늘은 국적과 병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1) 먼저 왜 대한민국의 국적법과 병역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하는지? → 2010년 5월 4일 국적법 개정으로 국적자동상실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한국 국민이 외국으로 이주하여 외국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외국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되면 신분이 변경되거나 국적선택의무가 발생하게 됨. 다만, 2010년 5월 4일 당시 만 22세가 도과한 사람은 시민권을 취득한 날에 국적이 자동 상실되어 더 이상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당시 만 22세가 도과하지 않은 사람(즉, 1988년 5월 4일 이후 출생자)이나 그 이후에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 반드시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해야 함 → 특히,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는 국적법과 병역법을 잘 알고 대비해야 함. 예) 1989년 1월 미국에서 출생(당시 父가 영주권자)하여 본인이 미국시민권자인 것으로 만 알아온 남학생이 한국 유학을 준비하고 등록까지 마쳤으나 한국 유학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임이 밝혀짐. 그러나 병역법상 18세가 되는 해 3월 이전에만 가능한 국적이탈 시기를 놓쳐 병역의무에 대한 부담으로 국내 유학을 포기 예) 미 해군사관학교 입학허가를 받은 후, 선천적 복수국적자임이 확인되어 한국국적이탈을 희망하였으나, 이미 18세가 지나서 국적이탈시기를 놓쳐 결국 입학이 불허되거나 졸업이 안되는 경우가 있음. 또한 졸업하더라도 고급정보를 담당하는 장교로 복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음 Q2) 그럼,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이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당연 취득하는 것인지? → 한국국적과 시민권을 함께 보유한 사람을 복수국적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현행 국적법은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자는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19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자는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출생지에 관계없이 우리 국적을 당연 취득하게 됨. → 따라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신고를 하고 우리나라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한국체류에 제한을 받지 않음. 단, 2010년 5월 4일 국적법 개정당시 만 22세가 도과한 경우(즉, 1988년 5월 3일 이전 출생)는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되었기 때문에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임 → 다만,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한국국적과 외국국적 중 하나를 선택할 의무가 발생. Q3) 그럼, 언제 국적을 선택해야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방식은 ①한국국적을 선택하고 시민권을 포기하는 경우 ② 한국국적을 선택하되, 외국국적은 포기하지 않고 그 대신 한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 ③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국적을 선택하는 경우(국적이탈신고) 세 가지가 있음 → 대다수 출생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자녀분들의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인 한국국적 선택보다는 한국 국적이탈을 선택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여자는 만 22세 되기 전까지,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 이전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 이탈이 가능. 따라서, 1996년에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자의 경우 올해 3월 31일까지 반드시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됨. → 국적 이탈 신고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로 재외공관에서 해야 하며 구비 서류는 외국출생증명서, 외국여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이 필요하며 남자의 경우 부모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등 원정출산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을 전후하여 부 또는 모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출생이후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17년이상 외국에 거주한 경우를 입증)가 필요함. 단, 국적이탈 신고를 하기위해서는 출생신고가 이미 되어있어야 하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출생신고를 먼저 해야 함 → 한편, 이중국적을 계속 보유할 목적으로 ②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경우를 선택하기도 하는데, 남녀 모두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선택신고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그 밖에 원정출산 자녀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가 되며 만 22세가 지났더라도 현역, 보충역 등으로 병역복무를 마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2년 동안 추가적으로 있음. Q4) 만약, 국적 이탈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 국적선택기간 내에 위 3가지 국적선택 유형 중 하나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법무부로부터 국적선택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후 1년 내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됨. → 여자의 경우 병역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후에도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선택하거나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나 남자의 경우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음. 따라서 남자의 경우 한국 국적을 계속 보유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반드시 한국여권을 발급받아 입국(출생신고가 안 되었다면 출생신고 후)하여야 하며 또한 한국에 장기간 체류할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 될 수 있음. Q5)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여성의 경우는 언제든 국적이탈신고를 해서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반면, 남자의 경우 병역문제 때문에 국적이탈 신고시기를 놓치게 되면 병역의무를 해소 해야만 한다.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에 대해 좀 더 설명하자면.. →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제1국민역에 편입(만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된 복수국적자인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만 24세부터 만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에 영사관을 통해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는 한국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외 거주 병역의무자는 반드시 해야 할 절차로 올해 1990년에 태어난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며 ①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해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②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③ 외국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다만,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이어야 함. → 하지만,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37세까지 병역이 연기된 사람이 한국 내에서 1년 중 통상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게 되면 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됨. 다만, 요즘 한국으로 역유학 가는 자녀분들이 종종 있는데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엔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음. 이 경우에도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됨. → 제출 서류는 신청서, 가족거주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시민권증서 또는 영주권, 본인의 출생증명서 원본 및 한글 번역본, 본인 여권 등이며 재외공관에 신청을 하시면 됨.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또는 주애틀란타총영사관 홈페이지(http://usa-atlanta.mofa.kr)를 참조. Q6) 그렇다면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만 37세 이하의 우리 남자들은 국내 체제 및 영리활동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는 말인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지? →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한 병역의무가 발생하며 한국에서 일정기간 이상 체류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병역의무가 해소되어야 함. 예외적으로 청소년기에 장기간 해외거주한 사람들은 우리문화의 이해가 부족하고 언어소통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재외국민2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재외국민2세란 국외에서 출생 또는 만 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자가 만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 거주하면서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얻은 사람으로 재외공관을 통해 병무청에 신청을 할 수 있음. 만약 한국체류기간이 1년의 기간 중에 6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국외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재외국민 2세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한국의 초•중•고에서 통산 3년 내로 수학한 경우 이 기간을 국외 거주한 것으로 간주함. → 재외국민 2세로 인정이 되면 여권에 ‘출국확인제외대상’으로 날인을 받고 국내 체제 및 영리 활동이 가능함. 단, 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18세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제할 경우, 1년 기간 내에 6개월 이상을 체재하거나 취업 등 국내 영리활동을 한 경우 ‘일반이주자’로 관리되어 병역의무를 이해해야함. → 신청 장소는 재외공관, 국내 지방병무청이며 구비 서류는 국외여행허가신청서, 본인 및 부모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출입국증명서, 본인 및 부모의 거주여권 또는 미국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거주사실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며 자세한 구비 서류 및 신청절차는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로 연락 또는 영사관 홈페이지(http://usa-atlanta.mofa.kr)를 참고바람. Q7) 지금까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과 병역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 그러면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국적과 병역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진하여 시민권을 취득한 자는 그 시민권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함. → 다만, 다음 사유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원칙적으로 우리 국적을 상실하되, 예외적으로 6개월 이내에 법무장관에게 우리 국적을 보유하고 싶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적선택기간(만 20세전에 복수국적이 된 자는 만 22세되기 전까지,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이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이내임) 동안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우리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음.단, 남자의 경우 우리 국적을 계속 보유하게 되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국외이주사유에 따른 병역연기허가를 받아야 함.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한 자(미시민권자와 결혼한 한국국적 배우자가 자의로 미국시민권을 획득할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한 자 3. 외국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한 자 4.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우리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함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우리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재외공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해야 함. 국적을 상실하게 되면 한국국적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므로 병역의무도 없게 되며 정당한 체류비자를 받아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수 있음. ※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 등 서류상에 우리국적이 남아 있다고 해서 북수국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시민권을 취득한 날에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됨. → 국적상실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국적상실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본인), 외국여권 및 시민권증서, 부모의 시민권 증서(미성년자인 경우), 여권용 사진 및 반송 봉투. Q8) 국적상실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인지?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면 어떤 권리 변동이 생기는지? → 국적상실신고를 하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에서 국적변동사항이 기재되고 그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이 말소 됨. 많은 분들이 시민권을 취득하고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국내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남아 있어 복수국적자가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상실신고에 관계없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에 자동으로 상실하게 되며 국적상실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함. 따라서, 법적으로 우리 국민이 아니므로 출입국이나 국내 체류시 문제(한국여권 사용시)가 될 수 있으며, 나중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절차가 더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것이 좋음. → 국적상실자는 우리국민이 아니면 향유할 수 없는 권리(공직취임, 투표권, 선거권, 피선거권, 광업권 등)를 향유할 수 없으며 재산 등 권리소멸관계는 그와 관계된 법령에 따라 결정됨. 참고로 토지의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의하여 시민권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계속 보유 가능. Q9) 그럼,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분들이 본국에서 장기 체류하거나 부동산 취득, 취업 기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의 편익 도모를 위한 정책이 있는지? → 우리 정부에서는 1999년에 「재외동포의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재외동포분들에게 ①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여 국내 체류 편의를 도모해드리고 또한 ② 주민등록증 대용의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해 주어 취업 기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먼저 출입국시 ①재외동포체류자격(F-4 비자)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 체류기간 상한이 3년(최초 발행시 체류기간 2년, 5년 유효한 복수 사증 발급)이고 원칙적으로 연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단순 노무활동 및 사행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의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이 됨. 또한 국내 거소신고를 할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 단,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이탈 또는 상실한 경우에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사증발급 신청은 재외공관에서 할 수 있으며 이미 국내 입국해 있는 경우 관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할 수 있음.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영사관홈페이지(http://usa-atlanta.mofa.go.kr) 나 외국인을 전자정부 홈페이지 www.hikorea.go.kr 을 참조. 다음으로 ②국내거소 신고제도가 있음. 국내거소란 외국국적의 재외동포가 국내에 입국한 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하며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국내 거소 신고를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유사한 국내거소신고 번호를 부여받아 금융거래, 부동산 거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자세한 신고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외국인을 전자정부 홈페이지 www.hikorea.go.kr 을 참조. 특히 한국에서 치료를 받기위해 귀국하는 재외동포분들은 거소신고 후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재가입이 가능. 건강 보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건강관리보험공단 1577-1000으로 연락하시면 됨. 10) 만일, 국적을 상실한 시민권자가 향후 한국 영주귀국하게 되어 다시 한국국적을 회복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비자를 발급 받아(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신고 접수필요) 귀국 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에 국적회복신청을 해야 하며 필요 서류는 신청서, 진술서, 여권사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시민권증서, 주민등록등본(말소자등본), 가족관계통보서 등임. →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후 1년 내에 시민권을 포기해야 하며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방식으로 복수국적이 가능 ① 우수인재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② 외국에서 거주하다다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③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Q11) 그럼, 만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할 경우 복수 국적이 허용된다는 말인지? →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일반적인 국적회복 절차에서 요구하는 1년 이내 시민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과 달리 ‘외국국적 불행사’방식으로 국적을 회복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권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음. 절차는 한국에 귀국하신 후 출입국 관리사무소 국적계에 직접 하여야 하고 입국시 거소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사관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신다음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 받아 입국해야함. Q12) 시민권 취득 후, 한국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과세액이 더 많아 지는 것인지? 또한 양도 대금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방법은? → 기본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해서 국내인이나 영주권자와 차별하여 추가 과세하지는 않음.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미국 국세청에 그 다음해 4월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함. 한국에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 부동산 양도 대금을 미국으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재외동포 재산반출신청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송금 받을 수 있음. ※ 국내 세금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82-2-126으로 전화하거나 call.nts.go.kr로 인터넷 접속하여 상담할 수 있음 Q13)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영주권을 얻어 병역면제나 연기처분을 받은 분 중에 군복무를 마치고 자유롭게 국내외서 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 → 영주권 취득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입영을 할 경우 복무 기간 중 연 1회 이주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안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영주권자의 국제적 감각과 해외에서 습득한 선진지식을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임. 입영희망자는 인터넷, 재외공관, 지방병무청에 입영희망원서를 제출하고 원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및 입영을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주국 방문을 위한 왕복항공료와 전역시 귀가 편도 항공료를 국가에서 부담. 【기타 자주 하는 질문】 Q1) 여권과 관련하여 과거 영주권자인 경우 반드시 거주여권(PR)을 발급받아야 했었는데 현재는 일반여권도 함께 발급받을 수 있음. 두 여권의 차이는 무엇인지? → 종전에는 영주권자는 반드시 거주여권을 발급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3년 11월 이후 관련 지침이 변경이 되어 현재는 본인이 선택하실 수 있음. 단, 최초 여권 발급시에만 해당이 되며, 기존 거주 여권을 발급받으신 분들은 계속 거주 여권으로 갱신해야 함. 두 여권의 차이는 거주 여권은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여권이므로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 되어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 연금 가입 자격 등을 상실하는 한편 국민연급환급, 양도소득세 일부 비과세, 외국환거래 완화, 병역연기, 면제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 혜택의 향유가 가능.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에는 앞서 설명된 내용처럼 건강보험 적용, 금융거래, 부동산거래 등 국내 법률행위가 모두 가능. 따라서 본인이 장•단점을 고려하셔서 취사선택하면 됨. → 2015년 1월 1일부터 영주권자에게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으로 더 이상 거소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짐. Q2) 최근 국내 등기소에서 외국국적 동포(시민권자)가 매매•상속 등 원인으로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상속 받기 위해 처분 위임장•주소증명서류•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에 대해 영사관 서서인증 촉탁을 인정하지 않고 등기신청을 수리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 종종 시민권을 취득하신 동포분들께서 국내 부동산 처분이나 상속을 받기 위해 관련 서류 인증을 우리 영사관에 촉탁을 해오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법원 등기소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미국 관공서의 증명이 있어야 등기 신청을 수리하고 있음. 따라서 시민권을 취득하신 동포분들께서는 처분위임장, 상속 등기시 주소증명서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서명인증에 대해서는 거주하고 계시는 카운티 정부나 거래은행에서 공증(Notary Service)을 받으면 됨. Q3)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 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인감등록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인감등록 또는 서명을 사용할 수 있음. 영주권자의 경우 인감을 사용해야만 하며 최종 주소지 동사무소 또는 본적지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음. 국내 거소신고를 할 경우 거소 관할 동사무소에서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다. 국내 귀국이 어려울 경우 영사관에서 인감신고 및 발급 위임장을 작성하여 국내대리인을 통해 신고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시민권자의 경우 서명을 사용할 수 있으며 서명이 본인의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면 됨. Q4) 최근 모 언론을 통해 65세 이상의 복수국적자도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홍보되는 바람에 문의가 많이 있음. 이에 대한 설명은? → 먼저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반드시 국내에 거주하시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신청대상임. 따라서 만 65세 이상 되신 시민권자들 중에 한국국적을 회복하시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또 180일(6개월) 이상 해외체류를 하지 않는다면 우선 신청대상이 됨. 선정 기준은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월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혼자인 경우 83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32만8천원 이하가 되면 혼자이신 경우 최대 96,800원을, 부부의 경우 154,900원을 지급해드림. 자세한 내용은 http://bop.mw.go.kr 이나 국번 없이 한국 129로 통화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음. Q5) 재외동포들을 위한 전용 사이버 법률상담 창구가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재외동포를 위한 전용 사이버 법률 상담창구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음. 대한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www.klac.or.kr 를 입력하신 후 사이버 상담실,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상담창구 순으로 접속한 후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에 한해서 이용 가능함. 상담 대상은 대한민국 사건에 한하며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으로 제한이 되어 있음, 대표적인 생활법률 사례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많은 이용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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