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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항소법원, 트럼프 측 ‘함구령 취소’ 요청 기각

입력: 2024-08-01 16:19:28 NNP info@newsandpost.com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관련 재판에서 판사가 트럼프에게 내린 함구령이 1심 형량 선고 전까지 여전히 유효하다는 뉴욕주 항소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판사 5명으로 구성된 뉴욕주 항소법원 재판부는 "공정한 사법행정은 선고까지 포함한다"면서 형량 선고일 전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에 적용된 함구령 일부를 유지한 1심 법원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며 함구령을 취소해달라는 트럼프 측 요청을 기각했다.
재판을 맡은 후안 머천 판사는 유죄 평결 이후 증인과 배심원에 대한 함구령은 해제하되 재판과 관련한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검사 또는 그들의 친척에 관해 언급하는 것을 금지한 명령은 형량 선고까지 효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1심 형량 선고일은 오는 9월 18일이다.
머천 판사는 지난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재판과 관련된 증인과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 등을 비방하지 못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함구령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강력히 반발해왔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 도중 함구령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고, 추가 위반 시 구금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주리주 법무장관 앤드류 베일리는 지난 7월 초 뉴욕주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내린 함구령을 해제하고 11월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류 중인 선고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베일리 장관은 7월 3일 해당 소송을 제기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입 막음 돈' 소송과 법원의 함구령이 미주리 주민들이 선거에 앞서 그의 자유로운 발언을 들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홍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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