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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패널:한미에셋프로] ETF, 비트코인... 영주권 받기 전에 반드시 파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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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자산을 미국으로 가져오실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 이상엽 회계사가 알려드립니다. (1부) - 거주민 개념을 이해해야 - 영주권을 받으면 무조건 미국 정부에 세금신고 의무 발생 - 한미 조세협정 혜택 있다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은? - 주식은 손해본 것은 가져오되, 이익본 것은 영주권받기 전에 팔아야 - ETF 주식과 비트코인, 반드시 현금화해서 가져와야 진행: 홍성구 대표기자, 이상엽 회계사(한미에셋프로,이상회계법인) 다음은 한미에셋프로의 연락처입니다 한미에셋프로 website www.hanmiassetpro.com 카카오톡 문의 http://pf.kakao.com/_Fzxfzn 한국내 상담: 한국본사 김니나 대표 010-7789-0257 미국내 전화번호 GA 770-232-1864 CA 562-579-8392 #뉴스앤포스트 #미국투자이민 #자산이동 #상속 #증여 #LLC #미국법인설립 #크로스보더택스 #투자이민 #재산이전 #트러스트 #세금공제 #해외송금 #한미자산이동 #한미에셋프로 #이상엽 #이상엽회계사 #이상회계법인 #절세투자 #미국이민 #미국유학 #미국LLC #미국부동산 #한미조세협정 #양도소득세 #주식 #ETF #비트코인 #부동산 #이민시주식처분 #거주민 #영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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