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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패널:한미에셋프로] 영주권 없을 때 "원천징수" 40% 세금 폭탄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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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자산을 미국으로 가져오실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 이상엽 회계사가 알려드립니다. (2부) - 원천징수 40% 세금 처리는 어떻게? - 영주권 꼭 필요한 건가요? - 미국 영주권 받는 방법: NIW와 EB-5(투자이민) - 한국 거주민 적용되면 이중과세 부담 발생 - 역이민 가서 이중국적자 되면 생기는 증여/상속세 부담 진행: 홍성구 대표기자, 이상엽 회계사(한미에셋프로,이상회계법인) 다음은 한미에셋프로의 연락처입니다 한미에셋프로 website www.hanmiassetpro.com 카카오톡 문의 http://pf.kakao.com/_Fzxfzn 한국내 상담: 한국본사 김니나 대표 010-7789-0257 미국내 전화번호 GA 770-232-1864 CA 562-579-8392 #뉴스앤포스트 #미국투자이민 #자산이동 #상속 #증여 #LLC #미국법인설립 #크로스보더택스 #투자이민 #재산이전 #트러스트 #세금공제 #해외송금 #한미자산이동 #한미에셋프로 #이상엽 #이상엽회계사 #이상회계법인 #절세투자 #미국이민 #미국유학 #미국LLC #미국부동산 #한미조세협정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부동산 #거주민 #영주권 #NIW #EB5 #1031exchan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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