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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말 ‘워터센스’ 마크 확인하세요
4~6일, 수고꼬지-샤워기 등 수도관련제품 판매세 면제 기간
기사입력: 2013-10-02 18:02:3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물 절약 상품에 대한 판매세를 공제해주는 세일즈 택스 홀리데이 주말이 작년에 이어 다시 돌아왔다. 오는 4일(금)부터 6일(일)까지 ‘워터센스(WaterSense)’라는 라벨이 붙어있는 물 절약 상품을 구입하면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판매세가 면제된다. 비상업적인 개인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한해 판매가격이 최고 1500달러까지인 상품으로 변기, 샤워헤드, 수도꼭지, 기타 관개 제어기구 등이 세금면제 대상품목에 해당된다. ‘WaterSense’는 가정과 사업장 등에서 효율적인 물 사용을 알리기 위한 연방 환경보호국의 프로그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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