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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보고서: 국토안보부 이주민 석방 후 주소 추적 능력 제한적
국경경비대 이주자 기록 98만건중 17만7천건이 주소 불명
기사입력: 2023-09-12 14:10:0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월요일(11일) 발표된 연방 감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는 이민자들이 미국 국경을 넘어 국내로 풀려난 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그들의 주소를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DHS 감사관실은 9·11 테러 22주년을 맞아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국경경비대(USBP)가 항상 이민자 주소를 얻을 수는 없고 항상 기록하지도 않으며, 연방 이민세관집행국(ICE)이 이민자가 미국으로 석방되기 전에 항상 이민자 주소를 확인하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감사관실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미국 국경경비대(USBP)가 문서화한 이주자 기록 98만1671건을 검토해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감사국은 또한 이주자 기록에서 누락되거나 배달이 불가능한 거주지, 또는 합법적이지 않은 거주지를 17만7000건 이상 발견했다. 또한 "국토안보부(DHS)는 이주자들이 미국 내 석방 주소를 제공하지 않는 문제 외에도 필요에 따라 이주자의 주소를 기록, 확인하는 데 방해가 되는 여러 문제에 직면했다"고 35페이지 분량의 감사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 국경경비대(USBP)는 체포되는 이민자가 많고 이민세관집행국(ICE)과의 조정 및 주소 규정 관리 권한이 제한적이므로 이주자들의 유효한 주소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더불어 미국 ICE은 이주민들의 석방 후 주소를 검증하고 분석할 충분한 자원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후에 저스트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이민 시스템은 허점이 많고 구식이다"라며 "의회는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법률에도, 국토안보부(DHS)는 시민권이 아닌 사람들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방식을 개선해왔다.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은 DHS와 정보 및 대테러 파트너의 조사를 받는다.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을 걸러내려는 목적에서다."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감사관이 "국토안보부(DHS)가 권고 사항을 이행하는 데 법적, 운영적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다"며, "이 감사 보고서에는 비시민권자의 주소를 추적하고 갱신하는 기관 연계 방법과 같은 DHS의 최신 개선 사항도 몇 가지 빠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유 진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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