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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등학교 입학 관련 인종차별 소송 심리 거부
기사입력: 2024-02-20 18:29:5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화요일(20일) 연방 대법원은 학교 입학에 관한 인종차별 소송에 대한 심리를 거부했다. 더힐에 따르면, 이 소송은 법률 운동가 단체인 태평양 법률재단이 아시아계 학생을 차별하는 버지니아주 토마스 제포슨 과학기술고등학교의 입학 정책에 대해 제기한 것이다. 지난해 이 학교는 "다양한 학생 구성원을 확보하기 위한 인종 중립적 기준"이라는 취지의 입학 정책을 시행했다. PBS에 따르면, 태평양 법률재단은 이 정책 시행 후 첫 신입생 중 아기아계 학생이 73%에서 54%로 감소한 점을 들어 이 정책이 제퍼슨의 아시아계 학생을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새뮤얼 알리토(Samuel Alito)와 클래런스 토마스(Clarence Thomas) 대법관은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자신들이 이 소송을 맡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알리토 대법관은 판결문 의견에 "법원이 이 비정상적인 결정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우리는 이 결정을 장부에서 지워야 하며, 법원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나는 정중하게 반대해야만 한다"라고 썼다. 지난 학기, 대법원은 하버드 대학교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려 전국 대학에서 인종을 고려한 입학 정책을 사실상 금지했다. 이번 토마스 제퍼슨 고등학교의 경우는 인종 중립적인 기준을 사용해 다양성을 장려하는 학교의 능력을 시험한 사건으로, 대법관들이 분쟁을 심리하지 않음으로써 입학 절차를 지지하는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게 됐다. 이 고등학교는 수년 동안 표준회 시험을 포함한 다단계 입학 절차를 통해 주변 중학교에서 우수한 신입생을 선발해 왔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으로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진 2020년 여름부터 페어팩스 카운티의 학교 당국은 다양성 문제를 이유로 입시 제도의 변경을 제안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 교육청은 GPA, 서면 평가 및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입학 절차를 개편했다. 이 새로운 제도는 무료 또는 할인 급식 자격이 있는 가족의 지원자 수를 늘리고, 지원 수수료를 없애고, 각 중학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지원자에게 정원을 할당하는 등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 의장인 칼 프리쉬는 성명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새로운 입학 절차가 헌법에 합당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믿어 왔다"며 "페어팩스 카운티의 모든 지역에서 자격을 갖춘 모든 학생들이 이 뛰어난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라고 말했다. 페어팩스 카운티의 학부모 수십 명으로 구성된 단체인 Coalition for TJ는 2021년 3월 카운티가 위헌적인 인종 차별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절차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레이건이 임명한 연방 판사가 학부모 연합 손을 들어줬지만, 나중에 제4 연방순회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는 그 판결을 뒤집었다. 알리토와 토마스 대법관이 함께 작성한 반대의견서에는 "제2 순회항소법원 다수의견은 본질적으로 의도적인 인종 차별이 너무 심하지 않은 한 합헌이라는 것"이라며 "이러한 논리는 옹호할 수 없으며 시정을 요구한다"고 씌여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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