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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고론 판사, 트럼프에 민사 사기 소송서 3억5천만불 벌금 명령
기사입력: 2024-02-16 17:45:3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아서 엔고론(Arthur Engoron) 판사는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 뉴욕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민사 사기 사건에 대한 판결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약 3억5500만 달러라는 "벌금 폭탄"을 명령했다. 제임스는 트럼프가 유리한 대출 조건을 확보하고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자산 가치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3억7천만 달러의 벌금과 트럼프가 뉴욕 기업에서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요구했다. 엔로곤의 명령에 따라 트럼프는 트럼프 오르가니제이션을 해산하지는 않겠찌만 후자에 대한 의무를 지고 3년간 임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또한 트럼프의 두 아들인 도널드 주니어와 에릭에게도 4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트럼프의 변호사 알리나 하바(Alina Habba)는 이 평결을 "명백하고 단순한 부정의"라고 불렀다. 그녀는 "레티샤 제임스가 법무부 장관실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도널드 트럼프를 무너뜨리기 위해' 수년간 정치적으로 추진해온 마녀사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수많은 증언을 통해 어떠한 잘못도, 범죄도, 피해자도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하바 변호사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항소부가 이 끔찍한 평결을 뒤집고 내 의뢰인들에 대한 이 집요한 박해를 끝낼 것으로 믿는다"면서 항소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녀는 "한 가지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판결이 도널드 트럼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뉴욕은 더 이상 사업할 수 없다는 신호가 모든 미국인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재판은 1월에 끝났다. 당초 그 달 말에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법원은 나중에 "2월 초에서 중순"에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배심원 없이 진행된 재판에서 트럼프는 자신에게 편파적이라고 비난한 판사와 자주 언쟁을 벌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자산 부풀리기로 인해 은행 등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엔고론 판사는 미국 최대의 다단계 금융 사기를 저지른 버나드 메이도프를 언급하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았다"라며 "그렇지만 트럼프 일가는 잘못을 저질렀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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