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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 근로자, 코로나 검사비 본인 부담해야
기사입력: 2021-11-04 19:46:3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바이든의 명령으로 백신접종 면제를 승인받은 근로자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코로나 검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됐다고 BreitBart가 보도했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OSHA)의 비상 임시 표준(ETS)에 따라, 100명 이상 직원이 있는 민간 기업은 백신을 맞거나 아니면 테스트 요건을 부과하도록 하는데, 이때 미접종자는 매주 1회 이상의 검사비용이 직장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세금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OSHA는 1월4일부터 백신 의무화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1건당 1만4천여 달러의 무거운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백신 미접종자들 중에는 의학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없어서 면제되는 경우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본인 과실이 아닌 이유로 백신 접종을 안했을 경우라도, 매주 정기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검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ETS 규정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사무실에 있으면 "최소한 매주"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일주일 이상 사무실을 비운다면 "복직 7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ETS는 검사 비용의 부담을 고용주가 아니라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개인에게 부과하도록 했다. OSHA는 고용주들이 다른 법률이나 협상 및 협정 때문에 검사 비용의 일부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OSHA는 고용주들에게 검사 비용을 대신 내주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ETS는 고용주가 검사와 관련된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용주는 다른 법률, 규정, 단체교섭협정 또는 기타 단체교섭협약에 따라 검사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 또한, 고용주가 검사와 관련된 비용을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없다.” 또한, 이 규칙은 고용주가 실내에서 또는 "특정 제한된 상황을 제외하고 업무 목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차량을 점유할 때" 실질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개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다. “고용주는 심각한 작업장 위험(예: 장비의 안전한 작동을 방해하는)을 야기하지 않는 한, 백신 접종 상태에 관계없이 어떤 직원도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OSHA는 그것의 강압적인 명령이 "약 2300만 명의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게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불과 몇 달 전, 바이든 백악관은 백신에 대한 의무는 "연방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했었다고 BreitBart는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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