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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중단 패소 황교안 “정의 앞에 무서운 것 없다”
법원 “대선 경선 자료 공개 말라”
황 후보 “재항고…끝까지 싸운다”
23일 선거 사무소 지지자 모임서
‘만약 패소할 경우는…’ 질문받자
“답은 죽으면 살리라” 각오 다져
황 후보 “재항고…끝까지 싸운다”
23일 선거 사무소 지지자 모임서
‘만약 패소할 경우는…’ 질문받자
“답은 죽으면 살리라” 각오 다져
기사입력: 2021-10-26 19:58:2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경선 또다시 불거진 부정 의혹에 대해 법원이 "자료를 공개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려 새로운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소를 제기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정의 앞에 무서운 것이 없다"며 재판부 결정에 불복, 재항고하는 한편 국민의힘 선관위 수뇌부를 직접 고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6일(한국시간) 오후 국민의힘 황교안 대선 후보가 "경선을 중단하고 후보선출에 사용된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며 같은 당 이준석 대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채권자인 황교안 후보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황 후보 측 소송대리를 맡은 박주현 변호사가 이날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당 선관위가 2차 예선 결과를 선출된 후보자 명단만 발표하기로 미리 후보자들에게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는 다소 불분명한 표현에 근거해 패소결정했다. 이는 황 후보가 소장에서 경선중단의 첫번째 사유로 언급한 "후보자간의 경선룰 미팅이 없었다"는 주장과 배치될 소지가 있다. 재판부는 "황 후보가 절차상, 실체상 하자라고 주장하는 사유들은 경선 전에 후보자들 및 당원들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거나 채무자(이준석 대표) 선관위가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부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황 후보 측 주장에 대해 "구체적 소명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 제기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또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황 후보가 주장하는 이준석 대표의 당내경선 절차에 중대한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다거나 중앙선관위의 종전 선거관리 공정성에 의문이 있어 이 대표가 중앙선관위에 위탁한 것이 선거 전부를 무효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하자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에 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4·15 부정선거 재판은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아 서울남부지법 재판부가 근거로 준용할 판례가 전무하다. 현행 법규상 대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절차적으로 가장 빠른 민경욱 전 의원의 인천 연수을 선거무효 소송도 대법원은 1년 만에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고 1년2개월만인 올해 6월28일 첫 번째 검증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은 황교안 후보가 지난 14일 제출한 소장에 담긴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아 추후 재항고 심리와 고소사건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관측된다. 황 후보는 당헌·당규에 규정된 여론조사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데다 여론조사에서 사용할 번호가 임의추출됐는지 참관하지 않았으며, 전체 13명 중 3인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선관위원이 경선 결과를 보지 못한 가운데 후보자 발표 즉시 경선 자료를 파기해 이의제기했으나 답변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 합산비율을 30대 70으로 정한 것은 50대 50으로 규정한 당헌에 위배되고 모바일·ARS·여론조사 참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경선을 즉각 중단하고 후보별 득표 상황 등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온라인 투표의 부정확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황교한 후보는 소장에서 후보자의 기호가 바뀌어 투표와 득표가 정확하게 집계됐는지 실시간 감시나 참관이 불가능했고 투표한 당원이 뒤바뀌거나 이미 투표한 것으로 나와 투표하지 못하는 등 전산 조작이 의심되며, 당원 휴대폰으로 다른 당원의 투표를 요청하는 안내문자가 온 데다 비당원에게 투표요청 문자가 온 사실 등을 들어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언론에 비공식 유출된 결과에 의하면 4위 후보(원희룡)의 득표율이 4.1%인데 탈락한 후보 4명의 합산 득표율이 18%여서 조작이 의심된다고 의견을 냈다. 이준석 대표가 지난 6월 당대표로 선출될 당시에도 중앙선관위가 경선을 위탁받아 수행했는데 사전·사후 검증이나 참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70%의 당원투표 결과가 30%의 국민 여론조사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석연찮은 결과가 발생했으며 지난해 4월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앙선관위가 다수의 선거소송의 피고가 되는 등 공정한 선거관리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의 기각결정에 대해 황교안 후보는 즉시 불복하고 경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오후 6시 남짓 정해진 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선거 사무실을 나선 황 후보는 한 시간 뒤인 7시쯤 페이스북을 통해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 부정선거라는 거대 악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뒤이어 밤 12시쯤에는 유튜브를 통해 "정홍원 당 선거관리위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재물손괴, 업무방해, 증거인멸죄 등으로 고소했다.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는 없다"며 결사 항전을 예고했다. 이에 앞서 황교안 후보는 지난 23일 영등포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지지자 후원 모임에서 "만약 법원으로부터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나"라는 질문을 받고 "저는 정의 앞에 무서운 것이 없다. 답은 죽으면 살리라"라고 각오를 다져 지지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4·15 부정선거 소송의 늑장 재판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제1야당 대선후보 선출과정의 불투명한 절차에 대해서도 법원이 사실상 용인하는듯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댐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시름이 패이고 있다. 서울=허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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