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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계 고용주들, 성전환 의료보험 의무화 반대 소송
기사입력: 2021-10-26 20:08:5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기독교계 고용주들을 대표하고 직장 내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비영리단체 '크리스찬 고용주 연합'(Christian Employers Alliance)은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와 보건인적서비스부(HHS)가 종교계 고용주와 제공자가 성전환 수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데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HHS 의무화 조치는 지난 5월 연방 민권 사무국에 의해 발표됐다. 이는 의료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접근하거나 접근하고자 하는 개인의 시민권을 보호하기 위해 "성적 지향 또는 정 성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64년 민권법 제7호를 인용한 EEOC는 14명 이상의 고용주에게 "성전환 수술과 서비스를 포함하는 직원 건강플랜이나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트랜스젠더 남성"과 "지원 상담/치료, 교차 성호르몬 치료 및 치료와 같은 기타 성전환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독교 법률 옹호단체인 크리스천 고용주 연합이 노스다코타주 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장에는 EEOC의 의무화 조치는 "오해가 있고 부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EEOC의 잘못된 해석과 타이틀 7조에 대한 부적절한 집행은 종교적 고용주들로 하여금 성전환 수술과 시술에 대한 의료 보험을 지급하고 제공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 소송은 HHS의 "성 정체성에 대한 연방법의 '성'에 대한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며, 따라서 종교적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그들의 깊은 신념과 달리 성전환 수술과 절차를 물리적으로 수행하거나 촉진하도록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ADF의 수석 변호사 맷 바우먼(Matt Bowman)은 "기독교 고용주 연합과 모든 회원들을 포함한 많은 종교적 고용주들은 성전환 수술과 절차가 도덕적으로 잘못됐으며 신이 인간을 생물학적 남성 또는 여성으로 의도적으로 창조했다는 그들의 믿음과 모순된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법을 잘못 해석하고 부적절하게 시행함으로써, 자신의 헌법적 권한을 훨씬 초과해 미국 전역의 신앙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바우먼은 헌법의 종교적 자유 보호에 따라 "정부는 기독교 고용주들에게 종교적 신념에 모순되는 해로운 의료 시술 비용을 지불하거나 신체적으로 수행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소송에서 ADF는 자사의 소송을 EEOC와 H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1월 같은 법원에 의해 결정됐으나 연방정부에 의해 제8순회 항소법원에 항소됐다. 섀넌 로이스(Shannon Royce) 크리스천 고용주 연합회장은 "많은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고용주와 기업인들은 부분적으로 억압적인 정부 의무사항 탓으로 돌릴 수 있는 비용 상승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러한 성전환은 종교적인 고용주들을 처벌하는 벌금, 부담스러운 소송 비용, 연방 기금 손실, 그리고 심지어 형사 처벌로 위협함으로써 이 문제를 크게 악화시킨다"며 "게다가, 이 의무는 종교적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성별 전환 절차에 대해 동의하지 않더라도 긍정적으로 말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그들에게 독특한 우려의 수렁에 빠지게한다"고 지적했다. ADF의 법적 주장은 "HHS가 현재 법원의 명령 외에는 1557조 해석에 따른 RFRA 면제조항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 의무조항이 수정헌법 제1조와 종교자유회복법(RFRA)에 모두 위배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1964년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제7호가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적용된다는 취지의 지난해 보스톡 대 클레이튼 카운티 대법원 판결이 의무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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