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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HA, 코로나 백신 부작용 기록 않도록 지시해
연방근로법 위반…노동부 공지에도 어긋나
기사입력: 2021-10-22 20:08:1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노동부(DOL) 산하 산업보건안전청(OSHA)이 연방기관에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부정적인 반응이나 부작용을 기록하지 말라고 지시해 파문이 일 전망이다. 올해 초, 조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연방 근로자들과 계약자들에게 이 주사를 의무화했다. 그는 지난 9월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같은 조치를 취했다. OSHA.gov의 코로나19 관련 FAQ 섹션에는 "OSHA 기록부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기록되고 있는가?"라는 질문 아래 "DOL과 OSHA는 코로나19 접종을 장려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OSHA는 근로자들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는 것을 단념하는 모습을 보이길 원하지 않으며, 고용주의 백신접종 노력을 저해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결과적으로, OSHA는 고용주가 적어도 2022년 5월까지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인한 근로자의 부작용을 기록하도록 요구하는 타이틀29 연방법령(CFR) 1904호의 기록 요건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시점에서 당시 기관의 입장을 재평가해 향후 최선의 행동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참조: https://www.osha.gov/coronavirus/faqs 질병통제센터(CDC)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은 젊은 층의 심장염증 등 여러 부작용이 있다. FDA 백신 승인위원회 위원인 오퍼 레비(Ofer Levy) 박사는 지난주 CNBC에 "젊고 젊은 연령대로 갈수록 심각한 코비디아에 걸릴 위험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반면 mRNA 백신으로 염증성 심장 질환에 걸릴 위험이 다고 높아진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 10월 1일 백신 상해 가능성에 대한 공식 게시판 경고를 발표하고, 근로자들의 보상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했다. △참조: https://www.dol.gov/agencies/owcp/FECA/regs/compliance/DFECfolio/FECABulletins/FY2020-2024#FECAB2201 "연방 직원 보상법(FECA:The Federal Employees' Compensation Act)은 임무 수행 중 발생하는 상해를 다룬다. FECA는 일반적으로 백신 및 접종 같은 예방 조치의 제공을 허가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예방 치료는 타이틀5 미국연방법 7901호의 규정에 따라 고용 기관의 책임이다. 그러나 예방 면역주사에 대한 부작용과 같은 기관이 제공하거나 후원하는 예방 조치의 합병증에 대해서는 OWCP가 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게시판에 명시되어 있다. 게시판에는 또한 "고용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더 많은 해로운 효과를 일반적으로 의무 수행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건강과 관련된 예방 프로그램들이 포함된다."라고도 적혀있다. 게시판은 "그러나 이 행정명령은 현재 대부분의 연방 고용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명령일 이후 필수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은 직원들은 백신 자체에 대한 부작용과 백신접종을 받는 동안 입은 어떠한 상해에 대해 FECA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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