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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텍사스 심장박동법 저지 또다시 거부
기사입력: 2021-10-22 20:14:5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대법원은 오늘 임신 6주 후에는 낙태를 금지하는 텍사스주의 일명 '심장박동법'을 저지하려는 소송을 다시 한번 거부했다. 그러나 대법관들은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 두 가지 주요 도전에 대한 심리를 11월 1일에 하기로 합의했다. 소냐 소토마이어(Sonia Sotomayor) 대법관은 "향후 판결에 대한 약속은 낙태 시술을 받으려는 텍사스 여성들에게 차가운 위안을 준다"며 텍사스주 낙태법을 일단 집행정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면 (보통 6주 전후) 낙태를 금지하는 이 법안이 다음 심리가 있을 때까지 계속 집행되도록 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텍사스주에서는 이 법이 발효되면서 낙태가 80%나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시시피주의 낙태법은 집행금지 소송을 대법원이 받아들였지만, 넥사스법은 연방법원의 조기심사를 피라기 위해 주정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 의해 이 법안의 시행을 맡겨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법적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대법원은 짤막한 명령에서 "고등법원 주장의 초점은 낙태금지법이 아니라 법무부가 법률진행을 효과적으로 막는 소송을 할 수 있는지와 법원 명령을 받아낼 수 있느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다른 주들의 낙태금지법들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약 24주 전에 낙태를 허용한다는 기존의 '로 대 웨이드' 판례와 상충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의해 차단됐었다.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연방법무부는 "텍사스가 단순히 위헌법을 전통적인 사법심사 매커니즘을 회피하기 위해 고안된 전례 없는 집행 체계와 짝을 지어 다른 결과를 얻게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루 전 주정부는 연방정부가 텍사스 낙태금지법에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부족하다며 법원이 그대로 둘 것을 촉구했다. 지난 10월 초 로버트 피트먼(Robert Pitman) 연방 지법 판사는 이 법을 보류하고 낙태를 재개하도록 허용하면서 법무부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틀 후, 연방 제5 순회항소법원의 세 명의 판사들은 이 법을 다시 시행토록 판결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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