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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럭운송노조, 한국무역협회에 “한국법 따르라” 서한
팀스터, 한국 화물연대(KPTU) 주도한 ‘안전운임제’ 훼손 우려 표명
기사입력: 2021-10-22 20:31:5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미국운송트럭노동조합연맹 팀스터(Teasters) 노조 대표들은 오늘(22일) 오후 워싱턴DC에 있는 한국무역협회(KITA) 사무실에 방문해 서한을 건네고 한국법을 따르고 한국인 트럭 운전사들의 임금과 안전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회담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팀스터의 짐 호파(Jim Hoffa) 회장이 작성한 이 서한은 KITA가 공정한 임금, 근로 조건, 트럭 운전사들의 안전 조항의 개요를 담은 한국에서 승인된 "안전 운임" 정책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호파 회장은 한국 그룹이 트럭 운전자들의 연간 최저 요금을 공정하게 책정하기 위해 구성된 안전 운임 위원회를 보이콧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호파는 "이번 조치는 명백히 내년 임금 협상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라며 "더군다나 2022년말 현재 종료시점을 넘긴 법안의 국회 심의가 예상되기 전에 '안전요금제' 전체를 훼손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팀스터는 국제운송노동자연맹의 회원이다. 노조는 KITA의 참여 부족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안전운임제가 과도한 근무시간 단축, 과속, 화물차 과적 등을 줄여줌으로써 도로 안전을 높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 화물연대(KPTU 트럭솔)사 제정하기 위해 15년 넘게 투쟁한 끝에 2018년 안전운임제를 통과시켰다. 2019년에 최저요금이 승인됐고, 이후 KPTU 트럭솔은 사용자들과 트럭회사들이 요금집행을 협상하도록 강요하는 시위와 파업행위에 돌입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제도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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