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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160과 운전면허는 별개…추방유예자도 발급받는다
이민단체 “SB160은 여전히 반이민적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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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4-03 09:46:2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지아주 반이민법 SB160의 통과로 추방유예를 받은 불체 청소년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애틀랜타중앙일보는 추방유예자도 운전면허증을 받을수 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신문은 조지아 운전면허국(DDS)의 수잔 스포츠 대변인의 말을 인용 “추방유예자도 조지아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는 공식입장을 전했다. 스포츠 대변인은 “SB160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친 결과, 추방유예를 받은 청년들이 조지아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추방유예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절차도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이 법안 처리에 참여했던 의원들도 ‘추방유예자 운전면허 금지’는 사실무근이라고 여러차례 밝혀온 바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됐던 조항도 ‘법적 신분’(lawful presence)으로 표기돼있어 ‘합법 신분’(legal status)과는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야 된다는 분석이다. 박병진 주하원의원(공화, 릴번)이나 페드로 마린 주하원의원(민주, 둘루스) 역시 SB160법안과 드리머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인권단체들도 같은 의견이다. SB160 반대 로비를 펼쳤던 라티노공직자협회(GALEO)의 제리 곤잘레스 대표나 윤본희 변호사도 동의했다고 신분은 덧붙였다. 하지만 GALEO의 제리 곤잘레스 대표는 SB160는 여전히 반이민적 악법이며 불체자 부모가 미국시민인 자녀를 학교에 입학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SB160은 불법체류자들이 정부로 부터 받는 혜택을 원천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합법신분자인 2세 시민권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조항들이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이민단체들은 네이슨 딜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도록 주지사 사무실에 거부권 행사를 독촉해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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