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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 E.진 캐롤 명예훼손 소송서 트럼프에 8330만불 배상 평결
최후변론까지 제재당한 트럼프 “말도 안돼…항소할 것”
기사입력: 2024-01-26 17:24:0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 배심원은 2019년 트럼프가 수십 년 전에 E. 진 캐롤을 성폭행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833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캐롤이 재판에서 트럼프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트럼프는 캐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별도의 논평으로 그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판결에서 50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벌어진 이번 재판에서 장모의 장례식에 참석한 날을 제외하고 모든 재판에 직접 참석했다. 변혼을 마친 뒤 배심원단은 금요일(26일) 오후 심의를 시작해 3시간 만에 만장일치로 평결을 내렸다. 뉴욕 주민 9명(여성 2명, 남성 7명)은 트럼프에게 캐롤에게 평판 회복 프로그램 비용으로 1100만 달러, 기타 보상적 손해배상금 73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 650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주문했다. 트럼프는 판결이 내려지기 몇 분 전에 법원을 떠났고, 배심원단이 돌아왔을 때 법정 안에는 없었다. 캐롤은 평결이 읽힌 후 배심원들이 나갈 때 변호사의 손을 잡고 변호사들과 포옹을 하며 큰 웃음을 터뜨렸다. 트럼프는 캐롤이 자신의 책을 팔려고 거짓말을 했고 비난을 꾸며냈다고 주장했고 지금도 그렇다. 그러나 재판을 감독한 클린턴 전 대통령의 지명자이자 재판을 감독한 연방지법 판사 루이스 캐플란은 이미 트럼프가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했고, 배심원단은 손해배상 문제만 검토했다고 더힐(The Hill)은 전했다. 트럼프의 최후 변론은 엄격히 제한됐다. 이미 판결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일부 발언은 기록에서 아예 삭제하라는 지시까지 내려졌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정말 말도 안 된다!"며 "나는 두 평결 모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며, 나와 공화당에 초점을 맞춘 바이든이 주도한 마녀사냥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의 법률 시스템은 통제를 벗어났고 정치적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그들은 모든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빼앗아갔다. 이건 미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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