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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스 검사장 불법 녹음, 웨이드 전 특검 법정 모독죄”
기사입력: 2024-04-04 16:05:2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풀턴 카운티 지방검사장 패니 윌리스(Fani Willis)는 전화 통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그녀의 전 연인이자 특검이었던 네이슨 웨이드(Nathan Wade)는 이혼 소송에서 법정 모독죄를 선고받을 위기에 직면해았다. 트럼프 공동 피고인 해리슨 플로이드(Harrison Floyd)를 변호하는 크리스토퍼 카추로프(Christopher Kachouroff) 변호사는 윌리스가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동료 중 한 명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고 밝혔는데, 동료는 자신이 녹음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뉴스위크가 4일(목) 보도했다. 메릴랜드주에서는 녹음을 위해 쌍방의 동의가 필요하며, 관련된 두 사람의 동의 없이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1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윌리슨는 올해 초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청문회 이후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 판사 스캇 맥아피(Scott McAfee)가 내린 명령에 따라 웨이드가 사건에서 물러난 후에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공동 피고인 14명의 기소를 계속 지휘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웨이드와 별거 중인 아내 조슬린 웨이드(Jocelyn Wade)는 수요일(3일) 웨이드가 긴급한 의료 시술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자녀를 부양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그를 상대로 법정 모독 소송을 제기했다. 폭스5 애틀랜타 뉴스에 따르면, 웨이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의 선거 개입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윌리스 검사장으로부터 특별검사로 임명됐으며, 2년 반 동안 거의 70만 달러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웨이드는 아내로부터 자녀들에게 내시경, 대장 내시경, 초음파 검사를 위한 재정 지원 요청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했고, 의대 진학을 꿈꾸는 대학생 딸의 양육비도 끊겠다고 통보하면서 돈이 필요하면 엄마에게 부탁하라고 했다고 폭스5 뉴스는 법원 서류를 인용해 전했다. 현재 조슬린 웨이드는 월 수입이 1,000달러 미만인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빠져있으며, 1만5천 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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