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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 찍기 위해 히잡 벗으라 했던 뉴욕경찰, 1750만불 배상 합의
기사입력: 2024-04-05 15:03:4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뉴욕시는 경찰이 머그샷을 찍기 전에 히잡을 벗으라고 강요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두 무슬림 여성이 제기한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75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자밀라 클라크(Jamila Clark)와 아르와 아지즈(Arwa Aziz)가 2018년에 제기한 이 소송에 대한 합의는 아직 뉴욕 남부 지방법원의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여성들은 전통적인 머리 가리개인 히잡을 벗으라는 명령에 수치심과 노출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소송에 대응하여 뉴욕 경찰은 2020년에 종교에 근거한 머리 가리개는 얼굴을 가리지 않는 경우 사진 촬영 시 착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금요일 뉴욕시 법무부 대변인 니콜라스 파올루치(Nicholas Paolucci)는 이 소송이 경찰청에 "긍정적인 개혁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 합의는 확고한 종교적 신념에 대한 경찰서의 존중과 체포 사진을 찍어야 하는 중요한 법 집행의 필요성 사이에서 신중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번 합의는 모든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됐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로 인한 피해 보상금은 변호사 비용과 행정 비용을 공제하고도 1,300만 달러가 조금 넘는데, 최소 3,600명에게 나눠 지급될 예정이며, 각자에게 7,000달러에서 1만3,000달러의 보상이 주어지게 된다. 합의에 따르면, 2014년 3월 6일부터 2021년 8월 23일 사이에 경찰 사진 촬영을 위해 종교적 머리 가리개를 강제로 벗어야 했던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 2017년 맨해튼에서 보호 명령 위반 혐의로 체포된 클라크는 히잡을 벗으라는 명령을 받은 후 "울면서 히잡을 다시 씌워달라고 애원했다"고 말했다. 클라크는 성명에서 "경찰이 히잡을 벗으라고 강요했을 때 마치 벌거벗은 것 같았다"며 "내가 얼마나 노출되고 침해당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는 오늘 수천 명의 뉴욕 시민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는 데 일조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다." 라고 말했다. 클라크가 체포된 지 8개월 만에 보호 명령 위반 혐의로 체포된 아지즈는 브루클린에서 사진을 찍을 당시 "약 12명의 뉴욕경찰 남성 경관과 30명이 넘는 남성 수감자들이 보는 앞에서 벽을 등지고 서 있었다"며 울었다고 말했다. 여성들을 대리하는 변호사 중 한 명인 앤드류 윌슨(Andrew Wilson)은 "종교적 의복을 강제로 벗기도록 하는 것은 스트립 검색과 같다"고 말했다. 2018년 뉴욕시는 체포 사진을 찍기 위해 히잡을 벗으라고 강요당하고 종교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무슬림 여성 3명과 각각 6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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