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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 주지사, 반이민법 SB160에 서명
유효한 I-94 없는 여권은 인정하지 않아 논란 예상
기사입력: 2013-04-26 00:29:3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올해 조지아주의회가 통과시킨 가장 악랄한 반이민법으로 비난을 받았던 SB160 법안에 네이슨 딜 주지사가 결국 서명했다. 딜 주지사가 24일(수) 서명함에 따라 SB160은 오는 7월1일부터 발효된다. SB160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그랜트, 주택보조금, 은퇴수당, 주택공제, 운전면허증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얼핏 보기에는 정당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외국 여권을 더 이상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여권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만 유효하며, 때문에 I-94가 첨부되지 않은 외국여권은 유효한 신분증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민변호사들은 앞으로 I-94가 종이로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기 여행자를 포함한 합법적인 체류자도 체류신분을 증명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I-94를 온라인에서 인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고 하지만, 불편이나 혼란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시민권 자녀라도 부모가 유효한 I-94를 갖고 있지 않은 서류미비자인 경우, 공립학교 입학과 전기 등 유틸리티 신청조차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추방유예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학교진학이 허용되는 반면, 새로운 이민자들은 합법적인 경우라도 당장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버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권단체들은 SB160이 조지아의 대외적 이미지를 훼손하고 주민들을 분열시키는 악법이라며, 연방의회가 올해 포괄적 이민개혁법을 승인하면 SB160의 상당부분과 충돌하기 때문에 혼란만 부추길 것이 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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