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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검찰, 한인 어학원 대표 이민사기로 기소
FBI-국토보안부, ‘칼리지 프렙 아카데미’ 압수 수색…관계자 4명 입건
불법이민자에 위조서류로 학생신분 확보후 매춘부로 일하도록 공모한 혐의
불법이민자에 위조서류로 학생신분 확보후 매춘부로 일하도록 공모한 혐의
기사입력: 2013-04-10 22:38:4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10일 오전 출동한 합동수사단이 칼리지 프랩 아카데미에서 압수 수색을 벌였다.(사진= 귀넷 데일리 포스트) |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DHS) 합동수사단이 한인들이 대거 등록돼있는 어학원을 급습해 서류를 압수하고 관련자를 체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여명의 합동수사단은 10일(수) 이른 아침 둘루스에 위치한 칼리지 프렙 아카데미(이하 CPA)에 출동해 출근하는 직원들의 신변을 확보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날 수사단은 CPA 대표 이동석 사장(52, 둘루스)과 CPA 매니저로 일하던 스테이시 길(41, 둘루스), 교학부장인 송창선(51, 스와니), 크리스 박으로 알려진 김상훈(53, 캘리포니아주 다이아몬드 바) 씨 등 총 4명을 구속 수감했다. 애틀랜타 연방검사 예이츠는 이날 오후 늦게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장은 한국 바(bars, 룸싸롱을 의미) 주인과 공모하고 여성들이 공부하지 않는 대신 바에서 매춘부로 일하도록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현찰을 받았다”고 밝혔다. 예이츠 검사는 “위조 문서를 제조하는 것에서부터 이들의 이민신분을 유지시키기 위해 수천달러의 수업료를 부과하기까지 피고인들은 학생비자 프로그램의 목적을 돈벌이 수단으로 뒤엎어버렸다”고 기소사유를 밝혔다. 연방 당국은 10일자로 수색영장을 발부했으며, 이날 압수수색과 함께 당국은 이 학원의 은행 어카운트를 모두 동결시켰다. 피고인들은 1개의 음모 혐의와 8개의 위조 이민서류 제작 혐의를 받고 있다. 음모 혐의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위조 서류 제작혐의는 최고 1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각각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형이 주어진다. 이들에 대한 재판심리는 12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CPA는 지난 2009년부터 학생비자 프로그램 승인을 받아 학생비자(F-1) 발급에 필수적인 I-20를 발행해 왔다. 이 학교 기록에 따르면, 총 100여명의 학생이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 출석하는 학생은 절반에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출석하지 않고 돈만 내온 직업여성들이 제법 많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연방 검사측은 보도자료에서 “많은 학생들이 CPA에서 학생비자를 받고는 곧바로 이 나라에서 거주하고 일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사장과 송씨는 F-1 비자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김씨가 위조한 것으로 사용했다. 김씨는 불법이민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여권, I-94, 성적증명서, 은행잔고증명서, 호적 등을 만들어 제출하고, 이 과정에서 수천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마침 봄방학 기간 중이어서 연행된 학생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학생들이 다른 인증받은 교육기관으로 전학을 가거나 귀국해야 한다고 밝혔다. 애틀랜타 지역 주민들은 지난 2009년 ‘휴매나 사태’가 재연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당시 휴매나 어학원은 위조서류를 제조해 불법운영한 혐의로 대표 심모씨가 징역 3년10개월에 보호관찰 3년 및 2만4000달러 압수 등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선 이사장은 애틀랜타 지역 한인신문사 사장이기도 해, 한인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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