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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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P 승인 취소됐던 한인어학원 ‘기사회생’
이민당국, 조지아 어학원측 이의신청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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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4-10 19:59:3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SEVP(구 SEVIS) 승인이 취소되면서 파장을 일으켰던 조지아 어학원(GLI)이 이민당국에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재심의를 받게 돼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게 됐다. 국토안보부는 재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기존의 학생들이 다시 계속해서 정상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8일(월) 학원측에 보내왔다. 이민국은 지난 3월중순경 GLI가 1월에 SEVP 승인을 취소당했기 때문에 4월10일까지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귀국해야 한다는 우편을 수강생들에게 보낸 바 있다. 문제의 원인은 GLI가 학점인증기관을 옮기는 과정에서 벌어진 이민국측의 행정착오로 알려졌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유학비자 발행기관에 대한 자격을 강화하면서 인증기관을 바꿔야 한다는 공고를 낸 바 있다. GLI는 SACS(Advance ED)로부터 인증을 받았었는데, 인증기관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 다른 인증기관에 신청을 하면서 SACS측에 인증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인증기간이 만료되면서 문제가 됐다. 문제가 발생하자 GLI는 학원 일선에서 혼선을 겪을 수 밖에 없는 행정적 실수라며 이의신청했고, 이민국이 이를 일단 받아들여 재심사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학원을 정상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해, SEVP 프로그램이 8일(월)부터 다시 정상가동되고 있는 상태다. I-20를 발급하고 있는 한인 학원들은 강화된 규정이 일부 혼선을 초래한 부분이 있어서 부지부식간에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둘루스의 한 학원 관계자는 뉴스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새로운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으면서 과거 인증기관의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한인 어학원이 두 곳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인증기관의 인증을 다시 받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민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는 과거 학원사태와는 구분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GLI측은 올해 내에 재인증처리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당분간 I-20 발급이나 학원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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