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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시 신고해야하는 현금 1만불의 범위는?
가족 단위 전체에 1만불 제한…외국환, 유가증권, 상품권도 포함돼
기사입력: 2019-12-30 08:57:1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한국에서 미국을 오가는 여행객들이 보유할 수 있는 현금이 1만달러라는 것은 많이 알려져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1인당 1만달러를 기준으로 하지만 미국에서는 한 가족당 1만달러라는 사실은 덜 알려져있어 혼선을 빚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서 일가족 4명이 함께 여행한다면, 한국에선 한 사람당 1만달러씩 총 4만 달러를 신고 없이 세관을 통과할 수 있지만, 미국은 가족수에 상관없이 동반가족이 보유한 현금 총액이 1만 달러 이상이면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게다가 현금에는 달러뿐만 아니라 한국돈 등 외환도 모두 계산에 넣고 양도가능한 유가증권, 여행자 수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상품권도 합산된다.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하고, 출입국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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