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건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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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뉴욕 사기 사건에서 1만불 벌금 선고
기사입력: 2023-10-25 20:20:3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 민사 사기 사건의 증인석에 서서 법원 직원에 대한 언급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맞섰다. 아서 엥로곤 판사는 10월 초 트럼프가 이전에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의 여자친구라고 언급했던 법원 서기의 사진을 공개하고, 트럼프에 대해 함구령을 내린 바 있다. 수요일 트럼프는 엔고론 판사를 "아마도 자신보다 더 당파적인 사람이 매우 당파적인 판사 옆에 앉아있다"고 말하면서 트럼프가 함구령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응했다고 더힐(The Hill)이 보도했다. 엔고론은 트럼프에게 누구를 가르키는 것이었는지 물었는데, 트럼프는 자신의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Michael Cohen)을 언급하면서 "당신과 코언"이라고 답했다. 그런 다음 트럼프는 법원 서기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판사는 함구령 위반으로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엔고론 판사는 이전에 트럼프에 대한 원래의 트루스 소셜 게시물이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선거 웹사이트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트럼프를 모독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엔로곤은 해당 위반에 대해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덜 관대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고의든 실수든 향후 위반 시에는 위반자에게 훨씬 더 엄격한 제재를 가할 것이며, 여기에는 더 가혹한 재정적 처벌, 법정모독죄 적용, 투옥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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