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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본희 변호사 집행유예 2년형
허위 영주권 신청서 제출혐의…2년 자격정지에 벌금형
기사입력: 2016-05-05 07:55:4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윤본희 변호사가 허위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한 혐의로 집행유예 2년과 벌금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화) 연방법원 애틀랜타 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윤씨는 집행유예 2년, 벌금 5245달러, 변호사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이 임원으로 있던 ‘조지아 아시안아메리칸 교육재단’을 통해 노동비자를 가진 한인의뢰인 A씨의 급여증명,세금맙부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영주권을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윤씨는 “의뢰인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수 있도록 돕고싶은 마음에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었다”며 “이번 사례가 다른 이민 변호사들에게도 교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씨는 검찰과 사전 형량조정(plea deal)을 통해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한때 40대 미만의 수퍼변호사로 선정됐고,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변화의 주역’상을 받는 등 애틀랜타한인사회의 주목을 받았으나, 이번 기소 이후 표창이 취소되는 수모를 겪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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