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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설치 위한 모든 입법조치 완료
재외동포기본법 한국 국회 통과
기사입력: 2023-04-28 18:36:1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지난 12일(한국시간) 박진 외교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성공적 출범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4월 27일(한국시간) 한국 정부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정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재외동포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2명 중 찬성 251명, 기권 1명으로 재외동포기본법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27일 정부조직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기로 확정한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입법 조치가 완전하게 마무리된 셈이다. 이번에 통과된 재외동포청기본법은 정부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려한 것으로, 재외동포정채구이원회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재외동포위원회는 2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교부 장관이 맡도록 했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맡는다. 위원회는 750만 재외동포 권익 증진을 위한 각종 정부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기본법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과 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세계한인의날 지정 등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겸 재외동포청 설립추진단장인 김석기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치가 완료된 만큼, 앞으로 6월 5일 출범이 확정된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 권익향상과 편의증진을 위한정부조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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