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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 한인사회 지원 사업 수요조사 실시
12월2일까지 총영사관에 신청...분쟁중인 단체는 신청불가
기사입력: 2013-11-09 06:45:0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재외동포재단은 2014년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한인회와 한국학교를 비롯한 각 한인단체는 오는 12월2일까지 주애틀랜타총영사관에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해야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2014년 사업에 대한 지원여부를 심사 받을 수 있다. 재외동포재단 주요 지원사업 내용은 ◇한민족 정체성 유지강화 사업(재외동포 문화예술 언론활동, 차세대 단체활동, 한글학교 교사연수, 단 한글학교 운영비 및 문화용품구입비 지원은 추후 별도조사 ) ◇한인단체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 사업(교류증진 및 권익신장 활동,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재외동포 경제단체 활동, 재외동포 관련 조사연구활동) 등이다. 재외동포재단 지원방향 및 규모는 ◇일반지원사업(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총 비용의 최대 50% 이하 지원) ◇한글학교 교사연수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 및 소요예산의 50% 이상 자체확보 등 자조노력이 확인된 경우 지원 검토, 한글학교와 노인회관 등의 기능이 포함된 다목적 한인회관 건립안 우선지원) ◇재외동포 관련 조사연구활동(동포사회 실태조사 또는 현안 파악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이민사료 발굴, 재외동포 관련 학술회의, 학술지 발간 등 지원) ◇재외동포 언론단체 지원(중국, CIS 등 특수지역 한글신문 발간사업 우선지원) 등이다. 지원이 불가한 사업으로는 ◇사업내용 부적합(동포단체 자조능력으로 시행가능한 사업이나 단순 친목도모를 위한 소규모 모임 그리고 단체운영 등 경상비, 장학금, 기부금, 채무상환, 영리목적 사업, 개인연구활동이나 리서치회사의 사업)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미비사례(사업종료 후 지원요청, 전년도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단체, 전년도 지원금 집행 결과보고서 미제출 사업, 공관을 통하지 않고 개별신청된 사업 등), ◇분쟁중이거나 대표성이 문제가 있는 단체의 사업 ◇국내 타 기관(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중복 지원사업 등이다. 재외동포재단 지원은 소정양식을 작성해 애틀랜타총영사관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우편 (주소 : Korean Consulate General in Atlanta, 229 Peachtree St. Suite 2100 International Tower,Atlanta, GA 30303)이나 이메일(atlanta@mofa.go.kr)을 이용하면 된다. 우편신청시 12월2일 도착분에 한하며 봉투 상단에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수요조사”라고 명기해야 한다. 문의전화 : 404-522-1611~3. 심의는 내년 2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며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사업 심의는 2014년 상반기 중 개최 예정이다. 심의결과는 심의후 지원단체 및 사업명을 공관에 1차 통보(2월 예정)하고 지원금액 및 송금일자 등의 세부사항은 지원금 송금 전 2차 통보한다. 재단 지원금 수령 단체는 해당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반드시 관할 공관을 통해 재단에 제출해야 하며 결과보고서 미제출 단체는 다음해 지원이 불가하다. 한편 2014년에는 소액지원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예정이어서 1500달러 미만 신청사업은 동포 사회 자조 노력으로 시행해야 하며 서류미비, 신청서 내용 및 서명 누락 등의 경우 심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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