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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하원, 지역 경찰에 불체자 체포 협조 의무화 법안 통과
기사입력: 2024-03-03 20:30:5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지아주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모든 경찰과 보안관이 서류미비 이민자를 식별하고, 체포하고, 추방을 위해 구금하도록 돕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논란이 될 HB1105 법안은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입국자 호세 안토니오 이바라(Jose Antonio Ibarra)가 조지아대 캠퍼스에서 어거스타 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인 22살의 레이컨 라일리(Laken Riley)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이후 발의된 것이다. 이바라는 2022년 불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왔다. 망명을 신청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그의 형은 허위 문서로 망명 신청을 했던 것이 드러나 추방 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바라는 경범죄 절도 혐의로 두 번이나 체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추방 재판으로 넘겨질 때까지 구금되지 않고 풀려난 것으로 알려져 조지아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라일리는 어거스타 대학교의 애슨스 캠퍼스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었다. 그녀는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 아침 조깅을 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룸메이트의 신고를 받은 후 2월 22일 사망한 채 발견됐다. HB1105 법안은 미국에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교도소 관리들이 이민세관집행국(ICE)에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어길 시엔 해당 법집행관이 경범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이 법안은 협조하지 않는 교도소와 보안관에 대한 주 자금 지원을 거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제시 페트리아(Jesse Petrea,공화) 주하원의원은 보안관이 미국 시민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ICE에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기존 주법을 시행하려면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AP는 전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사람들을 장기간 구금하게 만들고, 다른 곳에서 태어난 부모와 미국 태생 자녀를 분리시키며, 이민자 사회에서 경찰에 대한 불신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들은 이민자들이 체포될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이민자들이 범죄를 가져온다는 잘못된 이야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스타 패니치(Esther Panitch,민주) 주하원의원은 "우리는 레이큰 라일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정의를 원한다. 우리는 합법적이든 아니든 폭력적인 사람들이 거리에 나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며 "그러나 이 법안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국경을 폐쇄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도, 여성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HB1105 법안은 또한 3월부터 경찰이 주에 불법적으로 입국한 이민자들을 체포하고 지역 판사에게 이들에 대한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현재 조지아주의 159개 카운티 중에서 ICE에 협력하는 287(g)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카운티는 모두 6곳이다. 이들 중 5곳은 교도소 수감에만 관여하는 반면, 애슨스 인근에 있는 오코니 카운티는 이민 위반에 대한 영장과 추방 명령을 발부한다. 한편 주정부 기관은 ICE와 협력하고 있다. 이민법률자원센터(Immigrant Legal Resource Center)에 따르면, 조지아주에서 최소 3개 카운티가 ICE와의 교도소 수감 협력을 중단했는데, 여기에는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귀넷 카운티와 캅 카운티가 포함된다. 한국계 조지아주 하원의원이자 민주당 원내총무인 샘 박(Sam Park) 의원은 "이 프로그램은 가족, 어린이, 가족을 찢어 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로건빌 출신의 라틴계 공화당 주하원의원인 레이 마르티네즈(Rey Martinez)는 자시느이 정당이 범죄자 만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페트리아 의원은 "연방 이민 당국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이민법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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