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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유지…콜로라도 판결 뒤집어
만장일치 판결, 다른 소송들에도 영향줄 듯
기사입력: 2024-03-04 10:22:5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 대법원은 월요일(4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콜로라도 2024년 투표용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트루스소셜에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는 한 줄 평을 내놨다. 콜로라도 대법원은 12월에 트럼프가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라 자격이 없다고 판결하면서 주 투표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남북전쟁 시대에 만들어진 이 조항은 헌법에 대한 선서를 한 후 "반란에 가담한" 사람은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헌법은 연방 공직자와 후보자에 대한 3항을 집행할 책임을 주정부가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주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다"고 명시했다. 워싱턴의 좌익 단체인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Citizens for Responsibility and Ethics)의 지원을 받는 콜로라도 유권자 단체는 2021년 1월 6일 "폭력적인 폭도를 모집, 선동, 조장"했다며 트럼프의 역할이 실격이라고 주장하고 지난해 9월 트럼프의 출마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메인 주에 이어 지난주에는 일리노이 주에서도 트럼프가 후보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여러 주에서 트럼프의 투표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60건 이상이나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로 각 주에서 내려진 판결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구두 변론에서 거의 대부분의 대법관들은 단일 주(州)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2024년 선거 투표용지에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한 바 있다. 당시 엘레나 케이건(Elena Kagan) 대법관은 콜로라도 유권자의 입장에 대한 문제를 한 가지 질문으로 압축했다. "왜 미국 대통령이 될 사람을 단일 주에서 결정하는가?" 한편, 오는 4월 연방대법원은 트럼프의 연방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기소 면책 여부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워싱턴DC에서 진행되는 이 재판은 현재 트럼프의 항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보류된 상태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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