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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주택 소유주들 재산세 줄일 수 있다”
21일 예비선거에 주민투표 항목으로 올라와
홈스테드 공제 한도 현행 4천불에서 8천불로 상향 조정
홈스테드 공제 한도 현행 4천불에서 8천불로 상향 조정
기사입력: 2024-05-09 23:15:3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9일(목) 1818클럽에서 맷 리브스 주하원의원(가운데)이 홈스테드 공제한도 확대에 대한 주민투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이 커크랜드 카든 커미셔너, 오른쪽은 브랜든 험브리 시장. |
귀넷 카운티가 36년만에 주택 소유주들의 재산세를 낮추기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맷 리브스(Matt Reeves,공화·99선거구) 주하원의원은 9일(목) 오후 둘루스 소개 1818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1일(화) 실시되는 예비선거에서 치러질 주민투표에 지역 유권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리브스 의원은 이번 홈스테드 공제 확대가 초당적인 지지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커크랜드 카든(Kirkland Carden,민주·1지구) 귀넷 카운티 커미셔너, 브랜든 험브리(Brandon Hembree) 슈가힐 시장, 레이 마르티네즈(Reynardo Martinez,공화·111선거구) 주하원의원, 홍수정(Soo Hong,공화·103선거구) 주하원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번 귀넷 카운티 주민투표에 부쳐진 안건은 홈프세드 공제액을 현행 4천 달러에서 8천 달러로 두 배 높이는 것이 골자다. 재산세는 주로 교육(학교,교사), 치안(경찰), 공중보건(병원,구급대) 등에 사용되는데, 이로 인해 1천만 달러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리브스 의원은 작년 3월 대표 발의한 재산세 개정법안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그는 일선 교사와 간호사 등 여러 관련 인사들과 신중하게 논의했고 세수 감소로 인한 영향이 없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 병원, 법집행기관 등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추가 홈스테드 공제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들더라도 공무원들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리브스 의원에 따르면, 이번 주민투표가 찬성으로 통과되면 12만5천명의 귀넷 주택 소유주들이 매년 120달러의 세금 절약 혜택을 볼 수 있으며, 간호사, 군인, 교사 등 공무원들은 200달러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슈가힐 시당국은 작년에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87% 이상 주민들의 찬성을 받으면서 홈스테드 공제한도를 늘린 바 있다. 그만큼 주민들은 감세를 원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험브리 시장은 말했다. 슈가힐은 작년 투표를 통해 재산세율을 3.8밀(mill)에서 3.69밀로 낮추고, 홈스테드 공제 한도를 2천 달러에서 1만 달러로 대폭 확대했다. 이번 주민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 표를 던지면, 개정된 홈스테드 공제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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