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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받은 트럼프, 감옥에 가나?…이론상 136년형도 가능
기사입력: 2024-05-31 15:16:2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웹사이트 초기 화면. www.donaldjtrump.com |
미국 역사상 최초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가 향후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욕 배심원단은 트럼프의 34개 중범죄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으며, 오는 7월 11일 후안 머천 판사가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형량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판사의 손에 달려 있다. 뉴욕법은 1급 사업 기록 위조 혐의에 대해 최대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트럼프는 모든 혐의에 대해 연속 형을 선고받을 경우 136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어찌됐든 7월 11일 형이 선고되면 일단 집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과연 그에게 징역형이 내려질지 아니면 보호관찰을 받게될 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올해 77세인 트럼프는 전과가 없다. 또한 이번 재판에서 트럼프에게 주어진 혐의는 비폭력 범죄에 속한다. 뉴욕법은 피고가 지난 10년 동안 중범죄 전과가 없는 경우 비폭력 중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지 말 것을 권장한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보호 관찰이나 막대한 벌금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트럼프에게는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호관찰은 트럼프가 경합주에서 대선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매번 보고 의무사항을 겪어야하는 문제가 발생해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필요한 트럼프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트럼프의 여행이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할뿐더러 그가 전화로 보호관찰관에게 연락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데일리메일은 보도했다. 막대한 벌금 역시 이미 뉴욕에서 이 진 캐롤(E Jean carroll) 명예훼손으로 엄청난 벌금을 선고받은 트럼프에게는 짐이 될 수 있다. 평결 이후 온라인 소액기부가 급증했다는 보고가 있다지만, 여전히 트럼프의 선거자금 모금액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모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가 감옥에 수감되는 시나리오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전직 대통령으로 비밀경호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가 교도소에 수감될 경우, 그에 대한 보호 임무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이미 비밀경호국에서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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