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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시 경찰 “체포 할당량 있다” 충격 고백
전직 경찰관 2명, 법정 진술서에서 밝혀…경찰당국은 강력 부인
기사입력: 2013-01-15 03:29:5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애틀랜타시 경찰이 ‘체포 할당량’(arrest quotas)을 체우면 피자나 근무시간 감소 등의 혜택을 받았다고 애틀랜타저널(AJC)이 전직 경찰관 2명의 증언을 인용해 폭로했다. 미국에서 경찰이 체포 할당량을 갖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 처사다. 시 경찰당국은 경관들이 성과목표(performance goals)를 채우기를 바란다는 말을 하면서도 체포 할당량 같은 것은 없다고 오랫동안 부인해왔었다. 경찰에 끊임없이 의심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지난 2006년 92세의 캐스린 죤스톤이 자신이 살던 집에서 총격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경찰의 할당제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주 마약소지 검사를 한다며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기는 검사를 했다가 고소당한 두 명의 전직 경찰관은 자신들의 행동이 하루 체포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연방법원이 “분명히 표현할 수 있거나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몸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기는 수색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근무교대 때마다 체포 할당량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경관들은 리키 샘슨씨가 2010년 마약소지 검사를 하겠다며 자신의 바지를 내린 혐의로 지난해 고소당했다. 당시 마약은 나오지 않았고 샘슨씨도 체포되지 않았다. 전진 경찰관인 캐인 매이어스는 진술서에서 “내 지휘관들이 이러한 검색을 부추겼다”며 “그들은 ‘항상 속옷을 점검하라’고 말했다...레드 도그 팀에게 체포 할당량을 채우라는 걸 분명히했다”고 밝혔다. 매이어스와 그의 동료는 이들은 당시 경관당 5명을 검거하도록 할당량을 받았고, 그 때문에 샘슨씨를 검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당국은 샘슨씨의 소송과 매미어스 경관의 진술서를 모두 부인하고 나섰다. 애틀랜타시 경찰이 AJC에 보내온 이메일을 통해 “샘슨씨의 소송은 가치가 없는 것이며, 전직 경찰관의 주장은 근거없는 것”이라며 “시당국은 이 소송을 연방법원에 항소할 것이며, 법원이 그 주장들에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문제가 된 레드 도그 유닛(Red Dog Unit)은 애틀랜타시 경찰당국이 우범지역을 특별 경계하기 위해 조직한 특별전담반으로 총 1700여명의 경찰인력중 3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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