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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스 상원의원 "대통령은 면책권 가져야 한다" 주장
기사입력: 2024-07-01 08:36:2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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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감으로 손꼽히고 있는 JD 밴스(공화·오하이오) 상원의원은 일요일(6월30일) CBS의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자신이 "몇년" 동안 상원에 머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하이오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게 돼 영광"이라며 "솔직히 말하자면, 만약 내게 질문한다면, 6개월 후에는 내가 그곳에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내가 몇 년 이내에는 그곳에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자신의 역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소 면책 특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밴스 의원은 트럼프의 러닝메이트가 되는 것에 "매우 관심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상원의원이 되는 것을 좋아한다. 연방 상원을 떠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2021년 1월 6일 사건과 관련해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주도한 기소 재판에서 트럼프가 면책특권을 주장할 수 잇는지 여부를 월요일에 판결할 예정인 가운데, 밴스 의원은 "대통령이 연방 범죄에 대해 스스로 사면할 수 있다고 믿느냐?"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받았다. 그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려면 면책특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예멘에서 미국 시민을 드론으로 공격한 혐의로 기소돼야 할까? 대법원이 대통령 재량권의 광범위한 요소를 인정하지 않으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대통령,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들의 사례가 너무 많다."라고 그는 부연했다. 밴스 의원은 "나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매우 확신한다"면서 "나는 여기에 기본 원칙이 있다고 확신한다. 대통령은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관, 판사, 검사가 면책특권을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에게도 그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애틀랜타 저널-컨스튜티튜션(AJC)는 비록 대법원이 대통령 재임 중에 직무로 인한 과실에 면책특권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의 재판에는 대통령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도 기소 혐의에 있다고 지난주 금요일(28일) 보도했다. AJC는 일부 혐의는 트럼프의 변호인단이 대통령 직무의 일환으로 취해지지 않은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전하고, 대법원이 면책특권을 인정하더라도 트럼프가 조지아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판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AJC가 지목한 두 가지 혐의는 조지아주 공화당에 대체 선거인단 조직에 관여했다는 혐의와 트럼프 자신이 조지아주 선거 결과와 관련해 연방소송을 제기했던 것을 말한다. 일각에서는 이 두 가지 혐의가 트럼프를 유죄로 이끌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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