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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씨 법원에 ‘다이버전’ 요청
지난 2월말엔 연방법원에 낸 항소도 포기
기사입력: 2014-04-19 04:34:0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이창호씨가 지난 2012년 9월 경찰에 체포된 모습.(사진=몽고메리 애드버타이저 캡쳐) |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지역 경찰로부터 과잉 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이창호씨가 항소를 포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몽고메리 애드버타이저는 이 씨가 법원에 유죄를 인정할 계획이 있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다고 16일(수) 보도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4일 연방순회법원에 출두해 항소심에 대한 청문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며, 그 이전에 ‘재판전 조건부 훈방(Pre-Trial Diversion)’을 요청했다. 래이 호톤 주니어(Ray Hawthorne Jr.) 검사는 이 씨가 법원에 출두하기 전에 판사측에 ‘PDP’(재판전 조건부 훈방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건부로 유죄를 인정하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등록해 교육을 받을 경우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고 간단한 절차로 마무리 짓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 문제의 사건은 2012년 9월 22일 새벽 1시30분 경에 발생했다. 이 씨를 검문하던 경찰들이 갑자기 이 씨를 체포하겠다며 전기총으로 실신시키고 구타하는 과잉행동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2년 10월 프랫빌 시 법원은 이 씨에게 경찰이 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었다. 이 씨는 체포 거부, 공공장소 음주, 신호위반 등에서 유죄 판정을 받았다. 당초 이 씨는 음주운전 혐의도 받았으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체포 당시 0.6이었다. 앨라배마에서는 0.8 이상이어야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된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7월 연방법원에 경찰의 과잉체포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항소심을 냈으나, 법원기록에 따르면 2014년 2월27일 이 씨의 요청으로 이 항소는 철회됐다. 체포 거부는 B급 경범죄로 최고 6개월의 징역에 처해진다. 공공장소 음주는 불특정 경범죄로 분류되며 최고 30일의 징역에 처해진다. 신호위반 혐의는 벌금형으로 처리된다. 이 씨의 변호인인 조영의 변호사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이유로 일체 응답하지 않고 있다. 몽고메리 애드버타이저는 웹사이트에 이 씨가 체포될 당시 경찰이 녹화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영상보러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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