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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관에 재외선거 투표소 설치된다
투표소 추가 설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다리고 있어
주애틀랜타총영사관, 공직선거법 개정 주요내용 공지
주애틀랜타총영사관, 공직선거법 개정 주요내용 공지
기사입력: 2015-08-14 17:01:1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애틀랜타한인회에 재외선거 투표소가 마련되고 인터넷 신고가 허용되는 등 재외선거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현 주애틀랜타 선거담당 영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 13일 공포, 시행에 들어간 공직선거법에서 재외선거 관련 주요 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르면,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가 폐지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돼 현재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안에는 재외선거 시 공관 외의 장소에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추정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경우 매 4만명마다 1개소(최대 2개소 이내)의 재외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이 관할하는 동남부 지역의 경우 추정 재외국민수가 25만명을 넘기 때문에 추가 투표소 설치가 확실시 된다. 김지현 영사는 “투표소 추가 설치법안이 가결되면 애틀랜타총영사관의 경우 공관이 소재하는 조지아주(현재로서 애틀랜타 한인회관에 투표소 설치예정) 외에 2개의 다른 주에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영사는 “투표소가 추가로 설치되는 지역은 본부 지침과 현지방문 확인 등을 거쳐 에 추후에 결정,공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국회 본회 통과를 기다리는 사안들에는 재외선거인이 신고·신청시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 서류사본을 제출하지 않도록 폐지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을 상시화하고 2회 이상 계속해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명부에서 삭제하는 ‘재외선거 영구명부제 도입’도 포함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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