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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식중독 업주에 ‘땅콩 징역’ 28년 선고
살모넬라 식중독사건 관련 식품업체 대표에 중형 선고
기사입력: 2015-09-22 07:45:1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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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모넬라 식중독 사건과 관련해 28년형을 선고받은 스튜어트 파넬. |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에 노출된 땅콩버터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넛社(Peanut Corporation of America)의 스튜어트 파넬(61) 전 회장이 징역 2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조지아주 알바니 연방법원은 21일(월) 선고공판에서 파넬 전 회장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하고, 동생인 마이클 파넬(56)은 징역 20년, 문제 제품의 품질관리를 총괄했던 메리 윌커슨(41)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공판은 식품업체 대표가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처음으로 종신형을 받을 수도 있어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었다. 지난 7월 연방법원 산하 보호관찰소는 조사보고서를 통해 법원에 파넬 전 회장의 범죄가 종신형에 해당한다고 권고했기 때문이었다. 파넬 전 회장은 PCA가 생산한 땅콩버터 제품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지난 2014년 9월 기소됐다. 파넬 전 회장은 살모넬라균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해 지난 2008년부터 총 71건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는데, 2008년과 2009년 발생한 살모넬라균 식중독 사고는 미국 역사상 최대 식품 리콜 사건으로 기록돼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지아주 블레이클리 공장에서 생산된 땅콩버터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으며 이로 인해 46개 주에서 모두 714명이 식중독을 앓았고 이 중 9명이 목숨을 잃었다. CDC는 감염된 고객들의 손실 추정액이 1억4400만 달러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피넛社는 이에 2009년 자사 제품 리콜을 결정했지만 리콜 한 달 만에 재무 악화로 파산을 신청했다. 파넬 측 변호인단은 “파넬 자신과 가족들도 해당 땅콩버터를 먹었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며 “CDC의 발표 내용도 신뢰성이 의심되며 의사의 증언 없이 피해자 1명만 증언석에 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파넬 형제가 살모넬라균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로 제품이 안전하다는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맞섰다. 파넬씨가 받은 28년형은 지금까지 식품업체 대표에게 주어진 최고로 높은 실형이며, 61세인 그의 나이를 고려하면 사실상의 종신형이나 다름없다고 언론들은 보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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