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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
10월12일~12월11일 운영…“재외국민 권익 증진에 가시적 성과”
기사입력: 2015-10-08 07:38:2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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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은 검찰청과 함께 오는 12일(월)부터 12월11일(금)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 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외교부는 2013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지난 2년간 총 186명의 재외국민들이 이 제도를 통해 불법 체류 등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지위에서 벗어나는 등 재외국민 권익 증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재기신청서를 접수받은 검찰이 합의기간을 부여하고 간이 방식의 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상은 1997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 횡령죄 및 업무상 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이 외에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 명령청구 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도 대상에 포함된다. 자세한 내용은 애틀랜타총영사관 웹사이트 www.koreanconsul.org 에서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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