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한국
![클릭시 이미지 새창.](data/news/korea_general_assembly.jpg)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재외선거, 영구명부제ㆍ추가투표소 설치 도입된다
국회, 9일 본회의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투표율 크게 높아질 듯
기사입력: 2015-12-10 07:19:1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클릭시 이미지 새창.](data/news/korea_general_assembly.jpg)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의 대한민국 참정권 행사기회가 더욱 확대된다. 대한민국 국회는 9일(한국시간) 본회의를 열어 재외선거 등록신청 시 첨부서류 폐지, 영구명부제 도입, 추가투표소 설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8월 18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된 동 개정안은 재석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80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를 위한 이번 개정안은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서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김성곤 의원안),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상시적으로 허용 및 작성된 재외선거인 명부를 계속 사용하는 이른바 영구명부제를 도입하며(임수경 의원안), ▲공관 외의 장소에 4만명 마다 1개소씩 최대 2개소의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신경민ㆍ심윤조 의원안)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3가지 법안은 오는 18일 공포될 전망이며, 후속조치와 자세한 내용은 재외공관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재외동포위원장 김성곤 의원은“지난 7월 인터넷을 이용한 등록신청이 허용된 것을 비롯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외선거 제도 개선에 상당한 진전을 가져왔다”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오는 2월 13일까지 실시되는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에 많은 재외국민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 심윤조 의원은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외선거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는데, 이번 3개 법안 통과로 그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밝히고 “재외선거 참여율 제고와 동포사회의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다가오는 총선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1월 15일 시작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은 12월 5일 현재 0.91%(17,997명)에 그치고 있다.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 |
산업/비즈니스
![](https://newsandpost.com/data/data/news/20240622_hyundai_glovis.jpg)
현대글로비스, 미국서 집단소송 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