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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포기한 한인들 늘었다
2015년 국적이탈 109명, 전년대비 47.3% 증가
가장 많은 민원은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 공증 > 여권 순
가장 많은 민원은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 공증 > 여권 순
기사입력: 2016-01-09 05:48:4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2015년 애틀랜타총영사관 민원처리 통계 |
2015년 한 해 동안 한국 국적을 포기한 한인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총영사 김성진)의 2015년 민원처리 통계(2015년 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국적이탈 신청건수는 모두 109건에 달했다. 이는 2014년의 74건에 비교하면 47.3%나 늘어난 수치다. 국적을 이탈한 한인 2세 대부분은 미국에서 출생해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으로,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해야 징집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18세에서 38세까지는 미국 내에서 공직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한국 체류 시 징집대상이 되기도 한다. 동남부지역에서 국적이탈자 109명은 워싱턴DC지역 172명, LA의 381명에 비교해 인구대비로도 높은 수치여서 눈길을 끌고 있다. 동남부지역의 한인 2세 인구가 타지역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한편 병역연기허가 신청건수는 246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시민권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는 총 519건으로 2014년의 466건보다 11.4% 늘어났다.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2015년 한 해 동안 처리한 민원수는 총 1만8558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은 △가족관계등록부 발급(4665건) △공증 및 영사확인(4309건) △여권발급(2776건) △운전면허 확인서 발급(2039건) 순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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