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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하원 ‘목사보호법’ 만장일치 통과
“교회와 주정부의 분리” 재천명
기사입력: 2016-02-12 09:01:5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지아주의 목회자들은 동성애자 결혼식을 거부할 자유를 얻게 될 전망이다. 조지아주하원은 11일(목) 만장일치로 HB757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명 ‘목사 보호법’이라 불리우는 HB757 법안은 교회가 종교적 신념과 충돌하는 행사를 교회에서 수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종교단체가 자신의 신앙에 위배된 행사를 주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요구받지 않도록 보호받는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HB757 법안을 발의한 케빈 태너 주하원의원(공화,도슨빌)은 “목사보호법은 교회와 주(州)가 분리되어 있다는 확고한 원칙을 재확인시켜준 것일 뿐”이라며 “조지아주는 우리 목사들, 설교자들, 랍비들 그리고 여타 성직자들의 거룩한 서약을 존중하며, 정부는 그들의 서약을 위반하라고 요구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빗 랠스톤 주하원의장(공화,블루릿지)은 “이 법안은 전 조지아주의 시민들이 염려하는 것을 다룬 것”이라며 “이런 주민들의 염려와 제안에 귀기울여주고 법안을 만들기 위해 애써준 태너 의원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교회와 주정부의 분리’라는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목사보호법’은 다른 주들에도 영향을 주어 유사한 법안들이 속출하고 있다. 정계에서는 이 법안이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적 자유를 지지하는 법안보다 한 걸음 더 발전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현재 이 목사보호법은 상원으로 옮겨져 심의중이며,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시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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