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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보호법→종교자유법으로 의회 통과
HB757 주상하원 통과…딜 주지사 거부권 행사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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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3-18 09:52:0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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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목사보호법’으로 먼저 알려졌던 HB757 법안이 오랜 논의와 수정을 거쳐 16일 조지아주 상하원을 통과했다. 목사보호법은 교회가 종교적 신념과 충돌하는 행사를 교회에서 수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 유사한 법안들을 통합하고 동성애자 차별법이라는 비판을 반영해 수정되면서 ‘종교자유법’으로 명칭도 바꼈다. HB757 법안은 이제 네이슨 딜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놓은 상태인데, 딜 주지사는 앞서 “차별을 합법화하는 어떤 법안에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상태여서 딜 주지사가 과연 이 법안을 거부할지를 두고 관심을 높아지고 있다. 이 법안이 주지사 서명을 거쳐 시행될 경우, 교회와 사립학교 및 구제단체 등 종교계통의 비영리단체는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으며, 신념과 배치되는 행사(예컨데 동성애자 결혼식)에는 건물 대여를 거부할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법안은 또 “목사는 동성결혼 집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연방 혹은 주법상 금지돼 있는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담고 있다. 케이시 케이글 부주지사는 HB757 법안을 통과시킨 직후 “헌법 수정조항 1조와 종교적 신념의 자유는 우리 민주주의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이 법안은 이같은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이 법안에 반대혼 기업들은 조지아주가 동성애자를환영하지 않는 곳이라는 인상을 심어줘 일자리 창출을 막을 것이며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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