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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때문에 총영사 못된다?!
한국정부 재외공관장 인사 논란…복수국적 자녀두면 원천배제
청와대 “대사·총영사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청와대 “대사·총영사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기사입력: 2016-05-02 08:51:5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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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외교부 인사에서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재외공관장(대사·총영사) 임명에서 원천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국 주요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1일(한국시간) 청와대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최근 재외공관장 인사에서 복수국적 자녀를 둔 복수의 후보가 공관장 임명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4년 춘계 공관장 인사때 복수국적 자녀를 둔 공관장 후보들에게 국적회복확약서를 받고 특명전권 대사에 임명했지만 이런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 이번 공관장 인사에선 자녀 국적에 문제가 있는 경우 원천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이런 인사 방침은 연좌제와 형평성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성인 자녀의 경우 부모가 국적 선택을 강제할 수도 없는데다, 자녀의 국적을 문제삼아 인사에 불이익을 준다는 게 사실상 연좌제인 셈이란 지적이다. 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주형환 산업통산부 장관의 자녀가 각각 미국 국적과 한·미 이중국적임에도 박 대통령이 국무위원에 임명했다는 점에서 이중잣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로 공관장 인사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진 일부 외교관은 자녀가 모두 딸인 경우가 있고, 아들이 이중국적이라고 해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외교관 자녀의 경우 부모가 해외에서 근무했을 때 태어났을 경우 현지 국적도 같이 가진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복수 국적인 외교관 자녀는 152명으로 상당수는 미국 국적을 복수로 갖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논란에 대해 “대사 임명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고 신문들은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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