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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소각 금지령 발동, 9월말일까지
깨끗한 공기 위해…위반시 벌금형
기사입력: 2016-05-02 18:18:2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지아주 전역에 야외 소각 금지령이 내려졌다. 매년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주정부 환경보호국은 연방정부의 공기청정규제책을 적용해 옥외 소각 금지령을 내리고 있다. 귀넷 소방서는 2일자 보도자료에서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은 여름철에 공기중 오존이 건강을 해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조지아주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야외 소각이 오존을 생성하는 오염물질을 만들어내는 주범이며, 따라서 메트로 애틀랜타의 전 지역이 여름철 동안 야외 소각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외 소각 금지령은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에도 똑같이 적용되며, 소방서가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집앞뒤 마당이나 잔디에서 불을 붙이면 안되며, 땅에서 청소한 뒤 쓰레기물을 소각하는 것도 안된다. 쓰레기 소각장에 에어커튼을 가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참고로 귀넷카운티의 소방 조례는 아파트의 발코니에서 그릴을 사용하는 것을 연중내내 금지하고 있다. 단, 가족들이 집밖에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 그릴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그릴이나 캠프파이어를 할 때에는 더욱 각별하게 주의해야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또한 조닝(부지용도)이 RA-200인 곳에서 농업을 위한 소각이나 미리 규정되어 있는 농경지와 산림에 대한 소각은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 종교, 민간행사. 기념행사 등의 목적으로 모닥불을 피우는 것도 허락을 받으면 할 수 있으며, 소방관의 훈련 목적상 필요한 불 사용도 예외로 인정받게 된다. 야외 소각 금지령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gwinnettfiremarshal.com 를 방문하거나 지역위험감소국(Community Risk Reduction Division)에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문의전화=678-518-4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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