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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 주지사, 대학내 총기휴대법 거부권 행사
기사입력: 2016-05-05 06:25:0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네이슨 딜 주지사가 대학내 총기를 휴대하도록 허용하는 ‘캠퍼스 캐리’ 법안 HB859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딜 주지사는 3일 성명을 통해 “법안의 취지가 학생들의 캠퍼스내에서 안전을 증강시킨다는 것이라면 실제로 이 법안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HB859는 만 21세 이상이면 누구나 기숙사 등을 제외한 조지아주 공립대학교 캠퍼스 대부분의 장소에 무기를 가져갈 수 있다는 내용으로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되면서 많은 주민들의 우려를 자아냈던 법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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