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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불체자 구제 시작됐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둔 불체자, 출국 후 비자받아 재입국 가능해져
기사입력: 2013-03-04 14:58:4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미국에 시민권을 가진 직계가족을 두고도 불법체류 기록 때문에 출국도 재입국도 못하던 이민자들에게 희망의 길이 열렸다. 연방이민당국(USCIS)은 미국 시민권자 직계가족을 둔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3년에서 10년 간 적용되는 미국 재입국 금지기간을 유예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입국 금지 면제안’을 3월4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밀입국자 또는 무비자로 입국한 뒤 비자 만기 이후 불법체류했다가 미국 밖으로 나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또는 21세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재입국 금지 면제 대상이 된다. 이들은 가족이민 청원서(I-130)를 승인받은 후 바로 I-601A (재입국 금지 면제신청서)를 미국내에서 직접 신청하고, 임시면제 승인서를 받은후 출국해 해외 미 대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 절차를 통하여 이민비자를 취득한후 미국에 재입국 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죽어있는 체류신분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I-601A를 신청하려면, 일단 신청자가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고, 입국금지로 인하여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나 부모가 겪게 될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들을 서류로 증명 해야한다. 수수료는 585달러와 지문채취 비용 85달러 등이다. 동남부한인회연합회 김수진 변호사는 “미국에 살면서 자녀를 낳아 시민권자 자녀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비자만료기간이 지나 안절부절 못하는 생계형 불체자들에게 큰 힘이 될 소식”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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