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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 있지만 “정당 가입-선거운동은 불법”
애틀랜타 재외선관위, 공직선거법 관련 주의 당부
기사입력: 2020-01-30 08:37:0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애틀랜타 재외선관위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불법사례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선관위는 타 지역에서 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외국 국적으로 귀화한 동포가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의 불법 인쇄물을 한인타운 등에서 배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는 대부분 재외선거 투표참여 권유를 빙자한 특정 정당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불법 신문광고였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규정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에서 미국 시민권자(동포 포함)가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할 수 있으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고, 한국의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재외국민의 국회의원선거 관련 위법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에 따라 여권 발급·재발급 제한 또는 여권 반납 대상이고, 미국 시민권자(동포 포함)의 국회의원선거 관련 위법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1에 따라 대한민국 입국 금지 대상이다. 조선희 선거담당 영사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재외선거 유권자등록은 오는 2월 15일까지 이며, 유권자 등록이 된 재외동포는 오는 4월 1~6일 사이 선관위가 지정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만 18세 이상 한국 국적자(영주권자 포함)이거나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을 포함한 복수국적자(시민권자 포함)인 경우 누구나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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