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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소법원, 위스콘신 부재자투표 개표 연장 인정
기사입력: 2020-09-30 12:45:1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제7순회항소법원은 11월 3일 소인이 찍힌 부재자 투표 용지의 경우 선거 6일 후인 11월9일까지 접수하고 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하급심 판결을 어제 확정했다. 판결문은 "어떤 단체도 자기 구성원들의 헌법적 권리가 지방법원이 새로 만든 기한에 의해 침해당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며 "정치단체들 스스로도 이 판결로 인해 어떤 상처도 받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이로써 위스콘신주는 11월 3일 소인이 찍혀있는 우편의 경우, 11월 9일까지 도착하는 우편물을 개표하게 됐다. 위스콘신주는 약 200만명이 부재자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평소보다 세배나 많은 우편투표가 이뤄지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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