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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 퇴거 유예 조치 3개월 연장…‘혼란 키운다’ 우려
기사입력: 2021-03-30 20:20:0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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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는 중국 코로나바이러스 유행병으로 인한 퇴출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로셸 왈렌스키 CDC 국장은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세입자들의 퇴거를 막기 위해 퇴거 유예기간 연장안에 서명했다. 2021년 3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던 유예기간이 현재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됐다. CDC는 웹사이트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국가 봉중 보건에 역사적 위협이 됐다. 노숙자 쉼터와 같이 집안에 사람들이 붐비거나 모여 사는 장소에 사람들을 두지 않고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는 것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단계이다."라고 밝혔다. 워싱턴이그재미너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9월 처음 시행한 퇴거유예는 오는 수요일 만료될 예정이었다"며 "코로나19가 사람에서 사람으로 더 쉽게 퍼질 수 있는 노숙자 쉼터 등 집단 거주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이그재미너는 "이 금지령에 따라 보험료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임대인의 소득 상한선은 9만9천달러, 즉 부부가 함께 세금을 내면 19만8천달러다. 임대인은 집주인에게 임대료를 낼 수 없다는 신고서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퇴거로 인해 노숙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존 바커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방정부가 거주지 퇴거 모라토리엄을 부과하기 위해 주간 상거래에 대한 권력을 발동했다고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말할 수 없다"며 "연방정부는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역사 동안 어느 시점에서도 그러한 권력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게이트웨이푼딧은 "CDC는 이 전염병이 발생한 이후로 거의 모든 것을 망쳤지만, 그들은 여전히 임대료를 내지 않는 임대인들이 그들이 지불하지 않는 전제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는지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서 "집주인과 함께 지옥에나 떨어져라"라고 보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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