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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메일 서버 관련 힐러리 클린턴 증언 요구 거부
기사입력: 2021-03-30 20:32:0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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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은 29일(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 기밀문서를 보내던 개인 이메일 서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증언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대법관들은 'Judicial Watch'의 항소를 부인했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 이 부정은 법원이 발행한 100여건 중 하나였다고 에폭타임스가 보도했다. BreitBart는 "Judicial Watch가 국무부 이메일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원하는 경우 크린턴의 보안되지 않은 개인 이메일 서버 (비밀정보) 사용에 대해 클린턴, 그녀의 보좌관 셰릴 밀스(Cheryl Mills), 그리고 다른 국무부 직원들의 증언을 듣고 싶어했다"고 보도했다. 클린턴의 이메일들은 명백한 위법 증거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의 기록 보관 요건 위반 또는 기타 범죄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FBI 수사 등 여러 조사를 받아야 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클린턴이 개인 이메일 서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증언 출두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3명의 판사가 심의한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클린턴과 그녀의 전 보좌관인 셰릴 밀스의 결정에 대해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들은 클린턴이 이미 별도의 법정소송에서 'Judicial Watch'의 질문에 답했다고 말했다. 오바마가 지명한 로버트 윌킨스(Robert Wilkins)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클린턴이 사적인 계정을 사용한 유일한 이유는 편의를 위해서였다"고 답변했다. 항소법원은 레이건이 지명한 로이스 램버스(Royce Lamberth) 연방 지방법원 판사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었다. 램버스 판사는 클린턴과 밀스 둘 다 증언을 위해 출두하라고 명령했었다. 'Judicial Watch'의 톰 피튼(Tom Fitton) 회장은 어제 성명을 통해 "힐러리 클린턴은 법을 무시했지만, 법원과 사법기관으로부터 특별 보호를 받았다"며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이 이중적인 정의의 기준은 공정한 사법 행정에 대한 신뢰를 파괴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인들은 'Judicial Watch'의 근면함이 아니었다면,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과 관련된 스캔들에 대해 지불한 댓가에 대해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라며 "우리가 법원을 통해 추가적인 책임을 추긍하는 만큼 바이든 정부와 법무부가 계속 그녀를 보호하고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은폐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설 이메일 서버의 존재는 'Judicial Watch'의 소송을 통해 처음 밝혀졌다. 클린턴은 국무장관 시절에 정부 규칙을 어기고 기밀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보안되지 않은 개인 이메일 서버를 사용했다. 당시 FBI 국장이었던 제임스 코미(James Comey)는 2016년 7월 5일, FBI가 클린턴에게 서버 사용 혐의로 기소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코미 국장은 클린턴과 측근들이 "매우 민감하고 매우 기밀이 된 정보를 다루는 데 매우 부주의했다"면서도 "클린턴 장관이나 그녀의 동료들이 기밀 정보의 취급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FBI는 법무부에 클린턴을 기소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실제로 그녀를 기소하지 않았다. 로레타 린치(Loretta Lynch) 당시 법무장관은 코미 전 국장의 발표 하루 만에 "오늘 오후 늦게 제임스 코미 FBI 국장과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국무장관 시절 개인 이메일 시스템을 사용한 사건을 조사한 부장검사와 요원을 만났다"면서 "철저한 1년간의 수사를 종결하고 수사 범위 내 개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혐의도 제기하지 말 것을 만장일치로 권고하고 수용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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