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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 바이든의 총기 탈취에 대해 장벽을 치다
기사입력: 2021-04-09 19:26:4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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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대법원은 총기 소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수정헌법 제2조 몇 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이그재미너가 보도했다. 이 사건은 바이든이 총기 권리에 대한 입법 조치 압력을 강화함에 따라 법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은 어제 총기를 규제하는 일련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백악관은 그의 행동이 총기 폭력 반대 운동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신호를 보냈다. 척 슈머 상원 원내총무는 바이든의 움직임에 박수를 보내며 집단 폭력을 줄이기 위한 '의미있는 입법'을 촉구하는데 동참했다. 같은 시간,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2조의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두 소송을 맡을지 저울질하고 있다. 첫 번째는 은닉 권총을 소지하는 면허증의 합헌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유죄판결을 받은 흉악범들이 총기를 소지할 권리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두 소송 모두 다음 주 금요일 회의를 앞두고 있으며, 이달 중 심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첫 번째 소송은 뉴욕 인허가 분쟁에서 비롯됐다. 청원자들은 대법원이 10여년 전 수정헌법 제2조가 정당방위를 위해 가정에 총을 보관할 권리를 보호한다고 판결했을 때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길 희망한다. 이 새로운 소송은 공공장소에서 무기를 소지하려는 총기 소유자들에 대한 동일한 보호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현재 상태로는, 뉴욕 법률은 면허 신청자가 '적절한 원인'과 '일반사회나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그것과는 구별되는 자기보호에 대한 특별한 필요성'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뉴욕주 소총 및 권총협회 뿐만 아니라 몇몇 뉴욕 주민들은 그러한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몇몇 연방법원은 그 소송이 대법원에 도달하기 전에 뉴욕법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9년에 대법원은 뉴욕시의 총기 운송 제한을 다루는 소송을 맡았는데, 지난해 뉴욕시가 그 규정을 변경한 후 해당 소송을 던져버린 일이 있었다. 사실상 대법원은 2010년 이후로 중요한 수정헌법 제2조 관련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당시 사무엘 앨리토, 닐 고서치, 클라렌스 토마스 등 3명의 대법관은 고등법원이 수정헌법 제2조 소송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반대의견을 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합의문에서 "법원이 그 문제를 곧 해결해야 한다"고 적어 이미 관심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 소송들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대법원이 뉴욕 소송에서 변론을 심리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듀크 대학 총기법 센터의 사무총장인 제이콥 찰스(Jacob Charles)는 말했다. 그는 "나는 수정헌법 제2조에 도전하는 것을 듣고 결정하길 원하는 분명한 다수가 있을 지 의심된다"며 "이번 뉴욕 소송은 이 문제에 대한 하급 법원의 분열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당연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찰스는 보수주의 성향의 법원이 이 소송을 어떻게 판결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대법관들로부터 논쟁에 뛰어들 수 있는 분명한 에너지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 사건에서 청원자들을 대변하는 조지 W 부시 시대의 법무차관 폴 클레멘트(Paul Clement)는 그 에너지에 의지하고 있다. 클레멘스는 3월 법원에 제출한 소송에서 총기규제를 국민들이 가장 많이 대립하는 쟁점으로 규정하고 대법원이 의견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클레멘트는 "기본적인 자유헌장에 수정헌법 제2조를 포함시키고 모든 '국민에게 무기를 소지하고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려는 다른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분열된 국가를 용인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썼다. 두 번째 소송에서,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흉악범들이 감옥에서 석방된 후에 총을 소유할 수 있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보수측이 6대 3으로 확고하게 굳어지게 한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 대법관이 과거에도 이 문제에 무게를 뒀기 때문에, 대법원에게는 의미가 크다 하겠다. 배럿 대법관은 2019년 항소법원 판사로 총기를 구입하려고 우편사기를 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위스콘신주 리키 캔터(Rickey Kanter)에게 불리한 의견서를 낸 바 있다. 배럿은 "그가 위험한 범주에 속하거나 위험을 나타내는 개별적인 표시를 지니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 캔터에게 총기 소지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2조에 위배된다"고 썼다. 배럿의 입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중대한 논쟁의 주제가 되었고, 일부에선 그녀가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보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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